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 (1967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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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 No. 1 / 1967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a. 신의 축복으로 이 영토에 걸쳐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나 자본, 경험,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실질적인 경제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함.

b. 판차실라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든 정신적인 기준이 되며, 항상 경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함.

c.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경제자원이 실제 경제력으로 이루어져 투자, 기술의 이용, 지식의 확장, 기술 증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한 구성 및 관리 능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고려함.

d.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그 잠재력 경제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은 인도네시아 국민 스스로에게 있음을 고려함.

e.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의존하게 되도록 야기할 정도가 아니면서 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진실로 기여하는 것이라면 자국민의 능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원칙이 외국의 자본, 테크놀로지, 기술을 유치함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고려함.

f. 외국자본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그 밖의 다른 분야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임.

g. 그리고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자 편에서도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임

외국 투자자에 관한 법

제 1 조

이법에서의 투자란 자본소유자가 투자 위험을 직접 감수하는 전제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자본을 직접투자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 2 조

이 법에서의 외국인 투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인도네시아 외환 자원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인도네시아 기업의 재정으로 이용되는 정부의 승인을 얻는 외환.

b. 기술 개발권 및 인도네시아에 수입된 물자를 포함한 기업 시설로서 단 그 시설은 인도네시아 외환자원으로부터 재정 지원되지 않은 것

c. 수익의 일부로서 이법에 따라 이전이 허용되나, 대신 인도네시아 기업을 재정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것

제 II 장[편집]

제 II 장

기업의 법적 형태, 주소, 지역

제 3 조

(1) 제2조에서 정하는 기업은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의 자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는 법인이어야 하고 인도네시아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2) 정부는 기업이 전적으로 운영될지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자회사 단위로 운영될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정부는 국가 및 지역 경제 개발정도, 기업의 종류, 투자자본금, 기업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외국자본기업의 활동 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III 장[편집]

제 III 장

외국인 투자 활동 분야

제 5 조

(1) 정부는 우선순위 명령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의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하여야 하며, 또한 각 분야에서 외국 자본 투자자가 충족해야 하는 각 조건들을 정하여야 한다.

(2) 우선 순위 명령은 정부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경제기술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1)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분야는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a. 항구;

b. 공공 전력의 생산, 송전, 배전;

c. 해운;

d. 통신;

e. 항공;

f. 식수;

g. 공공 철도;

h. 원자력에너지 개발;

i. 대중매체.

(2) 주요 국가 안보기능을 이행하는 산업 중 무기, 탄약, 폭탄, 전쟁장비의 생산은 외국인 투자를 전적으로 금지한다.

제 7 조

제6조 제1항에 추가하여, 정부는 추가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특정 분야를 정할 수 있다.

제 8 조

(1) 광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근로계약(Kontrak Karya)이나 그 밖의 기존 규정 형태를 근거로 하여 정부와 협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규정을 근거로 하는 협동 시스템은 정부가 정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제 IV 장[편집]

제 IV 장

인력

제 9 조

외국자본 소유자는 그 자본이 투자되는 기업 경영인의 선임권이 있다.

제 10 조

외국 자본기업들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의 인력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11 조

외국 자본 기업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외 경영자 및 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 자본 기업은 순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네시아인으로 eocopgk기 위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훈련 및 교육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정부는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실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 V 장[편집]

제 V 장

토지 사용

제 14 조

외국 자본 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건축권, 개발권 및 기존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 등과 함께 토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 VI 장[편집]

제 VI 장

조세 기타 부과금에 관한 특권

제 15 조

외국 자본 기업은 세금 그밖의 부과금에 대하여 다음 특권을 부여받는다:

a. 면제:

1. 기업이 생산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특정기간의 법인세.

2. 기업이 생산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주주에게 이자로서 지급된 배당금세.

3. 재투자 기간 중 5년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특정 기간 중에 인도네시아 기업에 재투자된, 제19조 에서 정하는 법인세.

4. 상기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류, 자재류나 기구 등의 고정자산의 인도네시아 수입시 수입관세.

5. 외국인 투자로서 발생하는 자금 발행에 관한 취득세

b. 감세:

1. 위의 (a), 제1호에서 정하는 면세기간이 지난 이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비율로 법인세의 감세.

2. 위의 (a), 제1호에서 정하는 면제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해당 동일 기간동안 세금으로서 발생한 이익과의 상계.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허용

제 16 조

(1) 제15조에서 정하는 특권은 제5조에서 정하는 분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인정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조세 그 외 다른 부과금에 대한 특권 이외에 다른 특권은 경제발전에 몹시 중요한 외국 자본 기업에 있어 정부 규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 17 조

제15조 및 제16조의 면제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 VII 장[편집]

제 VII 장

외국인 투자 기간

본국 송환권

제 18 조

모든 외국 자본 투자의 승인은 그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1) 외국 자본 기업은 다음의 이익에 관하여 당시 환율로 환가한 투자 자본의 본래 통화를 본국에 송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a. 인도네시아의 세금이나 그 밖의 다른 경제적 의무로부터의 공제로 인한 이익금;

b.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고용관련 비용;

c. 그 외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

d.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e. 국유화의 경우에 있어 보상금.

(2) 송금 절차는 정부가 추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자본의 본국송금 이전방안은 제15조에서 정하는 조세 기타 부과금의 특권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 실행을 위한 사항은 정부 규칙으로 보다 자세히 정한다.

제 VIII 장[편집]

제 VIII 장

국유화 및 보상

제 21 조

정부는 외국 자본기업의 소유권의 전부 국유화 및 전부 철회의 책임을 진다거나 또한 해당 기업의 관리 운영 권한에 특별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나, 다만 국가 이해관계상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2 조

(1) 제21조에서 정하는 조치의 경우에 정부는 당사자들의 동의로서 정한 지불방법으로, 국제법에서 정한 유효한 원칙에 따라 완전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2) 두 당사자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 보상의 방법과 종류, 중재로서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3) 중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며; 1인은 정부가, 1인은 자본소유자, 1인은 정부와 자본소유자가 공동으로 뽑은 의장으로 한다.

제 IX 장[편집]

제 IX 장

외국자본 및 국내 자본의 제휴

제 23 조

(1) 외국 자본이 개방된 분야에서는,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자본과 국내 자본의 제휴를 할 수 있다.

(2) 정부는 상품 및 용역의 수출 및 생산 분야에서 외국자본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외국 자본과 국내자본의 제휴에 관한 양식과 방법 및 활동 분야를 좀더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 24 조

제23조에서 언급하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제휴로부터 발생하는 외국 기업의 수익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납부해야 할 세금 기타 부과금을 공제한 후 외국자본이 투자된 본국의 통과로 이전할 수 있다.

제 25 조

조세특권 및 국유화와 보상에 관한 이 법 규정은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자본에도 역시 유효하다.

제 X 장[편집]

제 X 장

외국인 투자자의 기타 의무

제 26 조

외국 자본 기업은 국가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전한 경영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을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 27 조

(1) 제3조에서 정하는 기업중 그 자본이 전적으로 외국 자본인 기업은 국내 정부가 정하는 특정 기간과 비율에 따라 자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것이 기존에 존재하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유효한 경우에 발생한 이익은 외국 자본 본국의 통화로 이전될 수 있다.

제 XI 장[편집]

제 XI 장

기타 규정

제 28 조

(1) 이 법규정은 외국자본에 관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국가 기관간 협력을 통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해당 협력 절차는 정부가 추가로 정한다.

제 29 조

이 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효력이 있는 외국 자본 투자에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기존의 기업에도 확장/현대화 하여 적용된다.

제 XII 장[편집]

제 XII 장

임시 규정

제 30 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정부가 차후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 XIII 장[편집]

제 XIII 장

최종규정

제 31 조

이 법은 제정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모든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하여 입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이 법을 공표하도록 한다.

자카르타에서 공표함

1967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