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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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삼협동조합법
법률 제60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7.1
타법폐지: 1999.9.7


인삼협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1일부터, 제11조(동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제68조, 제137조제3항, 제162조제4항·제5항, 제165조(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각각 본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인삼협동조합법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1)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해산과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설립위원회는 제1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60일전까지 중앙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농림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을 인가함에 있어서 정관사항중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조 (업무인계) (1)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의 부담등) (1)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비용 및 중앙회의 설립비용은 중앙회가 이를 부담한다.
(2) 국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산의 특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1)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재산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3) 중앙회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임원등의 임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임원등의 선출·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 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 의하여 중앙회의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2)중앙회 합병에 따라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시행한 자체인력감축 실적과 승계한 직원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 및 중앙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은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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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1. 지역농업협동조합      |
|  지역농업협동조합               |                         |
|2.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                         |
|3.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3.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 전문농업협동조합, 종전의 축산업 |                         |
| 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축산업  |                         |
| 협동조합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 |                         |
| 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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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시행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12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13조 (조합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제11호(제107조 및 제1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2)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11조제1항의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819호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종전의 법률 제4821호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 (1)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타당성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농림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 (회원의 사업참여등) 중앙회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내지 제2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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