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9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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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제9072호
제정기관: 국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9546호)

시행: 2008. 06. 29.
일부개정: 2008. 03. 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주식등)
①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이하 “仁川國際空港”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등)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사채의 발행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제15조(자금의 차입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ㆍ물자등을 차입(外國으로부터의 資金의 借入 또는 物資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국회보고)
공사는 이 법 시행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년1회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689호, 1999. 0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사의 설립준비)
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재산과 권리ㆍ의무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에 표시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공사설립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ㆍ이사(副理社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한국공항공단 직원의 임용특례)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토지와 시설등의 출자등)
① 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에 出資하는 것으로 보는 出捐金ㆍ補助金등에 상당하는 價額의 土地와 施設은 이를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등(首都圈新空港建設公團에서 借入하여 조달한 資金외의 投資分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출연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와 시설의 출자가액은 준공시점에서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정하되,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新空港建設公團"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한다.
④ 공사의 설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또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253호, 2007. 01.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7> 까지 생략
<59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ㆍ제4항 단서, 제16조 본문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072호, 2008. 0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9546호, 2009. 03.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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