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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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14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3.22 |
타법폐지: 2010.3.22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143호, 2010.3.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2.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8435호) (시행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