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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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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14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22
타법폐지: 2010.3.2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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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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