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대한민국, 제6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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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수입부가세법
- 시행: 2001.1.1
- 법률: 제6305호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2-2150-443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국내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부가세의 부과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1.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 2.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 제3조 (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상의 무세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2000.12.29>
- 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1)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2000.12.29>
- (2)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부가세의 면제) (1) 관세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2) 삭제<1997.12.13>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 제6조 (징수) (1)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 (2) 부가세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 제7조 (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568호, 1973.3.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666호, 1983.12.29> 관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305호, 2000.12.29> 관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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