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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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8. "주무부장관"이란 해당 민간자격을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 10. "공인"이란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 2. 자격체제에의 부합
-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 제4조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가는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5) 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6) 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격관리·운영체제
[편집]- 제5조 (국가직무능력표준) (1)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여야 한다.
- (2)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무의 범위·내용·수준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3) 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자격체제) (1)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 (2) 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1)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1) 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교육훈련계·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5) 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6)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1) 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1) 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2) 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자격
[편집]- 제11조 (국가자격의 신설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2.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4) 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국가자격의 취득) (1)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2)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3) 국가자격증의 교부·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
- 제13조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관련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 2. 국가자격관리자가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 3.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5. 그 밖에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
-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1)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조 (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정비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위임·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민간자격
[편집]-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1)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2)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개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1)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 (3)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 (1)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 (3) 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 (4) 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공인자격의 효력) (1)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 (공인증서의 교부 등) (1) 주무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공인기간의 연장 또는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2)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공인증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등) (1) 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3)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4)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5)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공인사항의 변경) (1)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 (2)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 (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1)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2) 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1)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자격검정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2) 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3)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28조 (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 (1)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2)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3)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제31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1)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 (자격취득의 취소·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3조 (거짓 광고의 금지 등) (1)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그 밖에 자격의 광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1)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자격취득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자격정보를 관리하거나 관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6조 (청문) 주무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2. 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 3.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 4. 그 밖에 자격과 관련되는 제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
-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 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제41조 (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42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제40조(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90호, 2007.4.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 (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1> 까지 생략
- <92>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6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9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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