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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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525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7.4.1 |
| 타법폐지: 1997.1.13 |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254호, 1997.1.13> (증권거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생략
- 제14조 생략
- 제15조 생략
- 제16조 생략
- 제17조 생략
- 제18조 생략
- 제19조 생략
- 제20조 생략
- 제21조 생략
- 제22조 생략
- 제23조 생략
- 제24조 생략
-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1)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