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68호
시행: 2014.4.29
일부개정: 2014.4.29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4.4.29.]
[전문개정 2014.4.29.]
  •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전문개정 2014.4.29.]
  •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4.4.29.]
  • 제7조(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9.]
  • 제8조 삭제 <2014.4.29.>

부칙

[편집]
  • 부칙 <내무부령 제655호, 199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68호, 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 [별지 제2호서식]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3호서식] 자전거도로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자전거 등록증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4.29.>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4.29.>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