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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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68호 |
시행: 2014.4.29 |
일부개정: 2014.4.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4.29.]
-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29.]
-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29.]
- [전문개정 2014.4.29.]
-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29.]
- [전문개정 2014.4.29.]
- 제7조(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전문개정 2014.4.29.]
- 제8조 삭제 <2014.4.29.>
부칙
[편집]- 부칙 <내무부령 제655호, 1995.7.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68호, 2014.4.29.>
-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 [별지 제2호서식]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3호서식] 자전거도로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자전거 등록증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4.29.>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4.29.>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68호) (시행 2014.4.29)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55호) (시행 1995.7.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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