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의지원및협의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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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의지원및협의등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110호 |
시행: 1995.3.25 |
제정: 1995.3.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결과의 보고 및 감사생략을 위한 심사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의 지원 및 감사계획의 협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체감사"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말한다.
- 2.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각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등에 의하여 자체감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감사책임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감사관이 없는 기관은 기획관리실장이나 감사담당관등을 말한다) 또는 "감사(감사)"를 말한다.
- 4.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라 함은 법 제50조의2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사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2장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
[편집]- 제3조(자체감사의 지원)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감사기준 및 감사기법의 제공
- 2. 전문분야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인력지원
- 3. 자체감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제4조(자체감사계획의 협의)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연간 및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자체감사계획을 검토한 결과 감사중복을 피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 감사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의견을 제시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감사활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및 합동감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활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1. 감사활동 기본방향 및 감사운영방법
- 2. 각 감사기구간 감사활동영역에 대한 협의
- 3. 합동감사사항의 선정 및 실시방법
- 4. 감사 및 지도방문등에 의한 감사중복과 부작용 방지대책
- 5. 기타 감사활동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의 교환
- ③ 협의회는 감사원 제5국장과 주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책임자(국장급)중에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장 자체감사의 심사 및 평가
[편집]- 제6조(자체감사의 심사·평가) ① 감사원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 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 ②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심사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감사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 법 제50조의2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행·위탁감사
- 2. 기강점검 및 민원사항 조사등
- 제7조(자체감사결과의 보고) 각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처리종료후 10일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감사결과의 심사) 감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심사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자체감사결과의 심사사항) 자체감사결과는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 1. 감사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체감사기구 운영의 평가기준) 감사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평가한다.
- 1.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 2. 자체감사 담당직원의 운용
- 3. 일상감사 실시등 예방지도 활동
- 4. 기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심사 및 평가결과의 활용) ① 감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감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의 생략, 표창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생략통지서를 당해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1. 감사생략의 범위(기관 또는 업무)
- 2. 감사생략의 기간
- 3. 감사생략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제12조(목적) ① 감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체감사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재감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거나 당해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권고를 받은 당해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3조(자체감사의 심사 및 평가) ① 자체감사결과의 보고절차, 심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에 따른 평가방법과 우수기관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 이 규칙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에 준용한다.
- ③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이 규칙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10호, 1995.3.25>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규정) 자체감사의심사에관한규칙(1972.5.10 감사원규칙 제54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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