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의지원및협의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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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의지원및협의등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110호

대한민국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1995.3.25
제정: 1995.3.2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결과의 보고 및 감사생략을 위한 심사와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의 지원 및 감사계획의 협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각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등에 의하여 자체감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책임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감사관이 없는 기관은 기획관리실장이나 감사담당관등을 말한다) 또는 "감사(감사)"를 말한다.
4.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라 함은 제50조의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사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2장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편집]

  • 제3조(자체감사의 지원)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사기준 및 감사기법의 제공
2. 전문분야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인력지원
3. 자체감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제4조(자체감사계획의 협의)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연간 및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자체감사계획을 검토한 결과 감사중복을 피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 감사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견을 제시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감사활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및 합동감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활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감사활동 기본방향 및 감사운영방법
2. 각 감사기구간 감사활동영역에 대한 협의
3. 합동감사사항의 선정 및 실시방법
4. 감사 및 지도방문등에 의한 감사중복과 부작용 방지대책
5. 기타 감사활동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의 교환
③ 협의회는 감사원 제5국장과 주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책임자(국장급)중에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장 자체감사의 심사 및 평가[편집]

  • 제6조(자체감사의 심사·평가) ① 감사원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 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②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심사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감사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제50조의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행·위탁감사
2. 기강점검 및 민원사항 조사등
  • 제7조(자체감사결과의 보고) 각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처리종료후 10일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감사결과의 심사) 감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심사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자체감사결과의 심사사항) 자체감사결과는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1. 감사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체감사기구 운영의 평가기준) 감사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평가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2. 자체감사 담당직원의 운용
3. 일상감사 실시등 예방지도 활동
4. 기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심사 및 평가결과의 활용) ① 감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감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의 생략, 표창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생략통지서를 당해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감사생략의 범위(기관 또는 업무)
2. 감사생략의 기간
3. 감사생략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제12조(목적) ① 감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체감사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재감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거나 당해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권고를 받은 당해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13조(자체감사의 심사 및 평가) ① 자체감사결과의 보고절차, 심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에 따른 평가방법과 우수기관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5조(준용등)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배제기관에 대하여도 회계검사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에 준용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이 규칙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110호, 1995.3.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자체감사의심사에관한규칙(1972.5.10 감사원규칙 제54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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