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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휼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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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恤典則

傳曰荒年饑歲吾民之顑頷顚連者孰非王政

之在所拯濟而其中最無告最可矜者童稚也

彼壯者爲人傭保汲水負薪尙可以資生童穉

異於是掩身餬口莫之自力啼呼乞活無處可

依至於道傍遺棄之類未知其間有甚事故要

之無父母致此境設令有父母存焉飢寒切膚

度不能兩全割情斷愛置之街巷以冀人之哀

而救之也倘有仁人卽地收養誠幸耳不然而

蹉過時日便無罪就死噫天地生物之意豈亶

然哉國家之設置活人惠民兩署卽醫藥濟死

之意也民之有疾病猶且設官而救之況此童

穉之或行乞或遺棄者比之疾病不啻緊急廣

濟院育嬰社之良法美制古今異宜有難一朝

遍行而京師八方之所表準略倣遺規先從此

始以爲就次取則之地者實合仁政之權輿予

於日前偶然思及議于大臣僉謀旣同今何必

持疑其令攸司爛漫講究諸凡合行事宜著成

節目仍卽頒示中外俾各永久遵行若其豐歉

之異例年月之空制不可無細加裁量區別差 等而有親戚有主家者搜訪寄托之道無子女

無僮僕者收養許給之法亦須務從纖悉俾有

終始之惠

事目

天地之大德曰生聖人則之以行仁政中庸育

萬之功姬文先四之化亦不過一仁字推廣而

已惟我

聖上當六道議賑之餘軫一民失所之慮蠲恤

之 惠旣遍於寰*宇惻隱之 念至及於嬰孩

荒歲行乞之兒道傍遺棄之類以粥以乳倂在

字恤典則事目 二

收育而特降 傳敎頒示中外藹然若保之意

渙發於 辭表以 恩則無處不周以德則無

物不育導迎和氣迓續休命之方亶在於斯矣

應行節目依 聖敎爛加講確開錄于後爲白

在果內以該廳該部外而各道各邑爲今日任

事之臣者孰不欽仰贊歎殫誠對揚而 仁聞

所及風草必偃雖愚夫愚婦亦當感激而興起

不待官飭自願收養者將見其踵相接也從今

以往荒歲無啼飢之兒道傍無失哺之類 惠

澤洋溢功化貯蠁與天地同其大矣曷不休哉 弁以 十行絲綸系以九條節目眞諺翻騰布

于五部八道以爲永久遵行之地爲白齊

一荒歲行乞之兒以十歲爲限道傍遺棄之兒

以三歲爲限五部隨聞見牒報賑恤廳自賑恤

廳留養爲白乎矣行乞之兒荒年󰜄限麥秋留

養遺棄之兒勿拘豐歉依節目施行爲白齊

一行乞兒必以無父母親戚無主無依之類爲

準爲白乎矣該部吏隷該里任掌輩或有符同

瞞告之事是白去等重治勿施雖在留養之後

是白良置父母親戚主家中如有來推者則取

宇恤典則事目 三

招於切隣詳査其來歷明白無疑然後自該部

籍記月日捧侤音出給爲白乎旀若其親戚及

主家之形勢稍可接濟而全不顧恤故令行乞

者另加搜訪嚴飭還付俾無更致流散之弊爲

白齊

一行乞兒留養段賑廳外倉門外空閑處別設

土宇以爲留接之所給糧段叅照賑廳式例自

十歲至七歲一日每口米七合醬二合藿二立

式自六歲至四歲一日每口來五合醬一合藿

一立式計給使該廳庫直主管辦饋爲白齊 一遺棄兒段當自該部隨所見報來而窮巷深

僻之處郊外稍遠之所則部官雖未目覩有所

及開是白去等審驗收取移送賑廳爲白乎矣

大抵襁褓之兒遺棄道傍除非别有事故卽是

萬不獲已割情之父母誠甚不忍無知之幼稚

亦獨何辜其在惻隱之情宜急濟活之方不惟

部官採問而已雖是過去之人如有目見之事

卽付里任先送賑廳仍爲通及于該部爲白齊

一遺棄兒留養段流丐女人中擇其有乳者每

一人兩兒式分授爲白乎矣乳女一日每口米

宇恤典則事目 四

一升四合醬三合藿三立式計給爲白乎於雖

非流丐如有自願取養之人而貪不自食難於

飼乳者只授一見每一日米一升醬二合藿二

立式上下爲白齊

一母論行乞兒遺棄兒如有自願收養者一依

續典事目自賑廳成給立案而願爲子女者願

爲奴婢者各從其所願施行爲白乎矣不計良

人公私賤並許收養者執持爲白遣未滿六十

日有始無終者勿施其父母族屬中三朔前推

尋者倍償收養穀物許今還推救活後壓避者 以叛主論威勢還奪者以枉法論爲白齊

一行乞及遺棄兒饋粥飼乳之節若不自官檢

飭則易致有名無實每月終該廳郞官審其肥

瘠察其勤慢不善饋粥之庫直不善飼乳之女

人這這警責爲白乎矣該部官員或忽收報該

廳郞官不動留養有所現發於廉探之時是白

去等自賑廳草記論罪爲白齊

一行乞及遺棄兒中無衣之類依賑廳前例量

宜造給乳女段置或有無衣者是白去等隨所

見一體造給疾病之類自該廳分付惠民署使

字恤典則事目 五

之看審救療爲白齊

一外方段各其面里任隨所見報于本官自本

官審察其虛實行乞兒只設賑邑󰜄留養遺棄

兒母論設賑與否通同擧行爲白乎旅饋粥飼

乳之節留接收養之法一依京節目施行穀物

段以常賑穀會喊醬藿段自本官擔當而每月

終口數款數報于監營自監營逐邑條列後録

狀 聞都成冊段上送賑恤廳以爲憑考之地

爲白乎旀各邑守令如或違越事目不善擧行

則依京廳例該道臣狀 聞論罪繡衣廉探時 一體摘發從重勘處爲白齊

一未盡條件追于磨錬爲白齊

宇恤典則事目 六

癸卯活印

中外藏板

ᄌᆞ휼뎐측

젼교ᄒᆞ샤 ᄀᆞᄅᆞ샤ᄃᆡ 흉년에 내 ᄇᆡᆨ셩의 함함(굴믄 거동이라)ᄒᆞ고 젼련(뉴리ᄒᆞ야 업더지ᄂᆞᆫ 거동이라)하ᄂᆞᆫ 쟤 뉘 님금의 졍ᄉᆞ에 건지고 구ᄒᆞᆯ 배 아니리오만은 그 즁 ᄀᆞ장 고ᄒᆞᆯ듸 업고 ᄀᆞ장 블샹ᄒᆞᆫ 쟤 아희들과 어린 거시니 져 ᄌᆞ란 거슨 ᄂᆞᆷ의 고공이 되야 믈도 기르며 나모도 져 오히려 가히 ᄌᆞ뢰ᄒᆞ야 살녀니와 아희들 어린 거슨 이와 달나 몸을 ᄀᆞ리우고 입을 먹을 도리 스스로 힘쓸 길이 업서 울고 브르지져 살기를 비러도 가히 의지ᄒᆞᆯ 곳이 업ᄂᆞ니 길ᄭᆞ에 내여 ᄇᆞ린 류에 니르러ᄂᆞᆫ 그 ᄉᆞ이에 므슴 연괴 잇ᄂᆞᆫ 줄은 아지 못ᄒᆞ거니와 대강 부뫼 업서 이러ᄒᆞᆫ 디경에 니르럿고 비록 부뫼 이실지라도 주리고 칩기 몸에 ᄀᆞᆫ졀ᄒᆞ야 둘이 (ᄌᆞ식과 제 몸과 둘이란 말ᄉᆞᆷ이라) 다 사라나지 못ᄒᆞᆯ 줄을 혜아리고 인졍을 베히고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음을 ᄭᅳᆫ허 거리에 내여 ᄇᆞ려 ᄡᅥ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블샹이 녀겨 사로기를 ᄇᆞ라미니 만일 착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곳에 갓다가 기르면 다ᄒᆡᆼᄒᆞ거니와 그러치 못ᄒᆞ야 여러 ᄠᅢ가 지나면 믄득 죄업시 죽으리니 슬프 다 하ᄂᆞᆯ과 ᄯᅡ희 만믈을 내ᄂᆞᆫ ᄯᅳᆺ이 엇지 ᄒᆞᆫ갓 이러ᄒᆞ리오

활인 혜민 두 마을을 두기ᄂᆞᆫ 곳의 약으로 죽ᄂᆞᆫ 것슬 구ᄒᆞ려 ᄒᆞᆫ ᄯᅳᆺ이라 ᄇᆡᆨ셩이 병이셔도 오히려 관원을 두어 구ᄒᆞ려 ᄒᆞ거든 ᄒᆞ믈며 이 아희들과 어린 것들이 혹 ᄃᆞᆫ니며 빌고 혹 내여 ᄇᆞ리ᄂᆞᆫ 거시 병든 것보다가 더욱 긴급ᄒᆞ니 광졔원과 육영샤(두 집 일홈이니 녜 적 뉴걸을 구ᄒᆞ고 아희를 기르던 마을이라)의 아름다온 법뎨ᄂᆞᆫ 고금이 달나 일죠에 두루 ᄒᆡᆼᄒᆞ기 어려오되 셔울은 팔방의 법이 되ᄂᆞᆫ 곳이니 약간 녯법을 의방ᄒᆞ야 몬져 이리로 조차 비로서 ᄡᅥ 졈ᄎᆞ로 법 밧게 ᄒᆞ기가 실노 어진 졍ᄉᆞ의 시작이 될지라

내 거번 우연히 ᄉᆡᆼ각ᄒᆞ고 대신들의게 의논ᄒᆞ니 모든 의논이 다 ᄀᆞ트니 이제 엇지 지란ᄒᆞ야 의심ᄒᆞ리오 유ᄉᆞ(일 맛든 관원들이라)*로 ᄒᆞ여금 난만이 의논ᄒᆞ고 궁구ᄒᆞ야 맛당이 ᄒᆡᆼᄒᆞ염즉ᄒᆞᆫ 일을 졀목을 일워 인ᄒᆞ야 즉시 즁외(셔울과 싀골이란 말ᄉᆞᆷ이라)에 두루 뵈야 ᄒᆞ여금 각각 길이 준ᄒᆡᆼᄒᆞ게 ᄒᆞ되 풍흉의 범례 다르기와 년월의 법뎨를 정ᄒᆞ기를 가히 ᄌᆞ셰히 혜아려 구별ᄒᆞ고 차등ᄒᆞ지 아니치 못ᄒᆞᆯ 거시니 결 네 잇고 님자 잇ᄂᆞᆫ 쟈란 두루 ᄎᆞ자 맛질 도리와 ᄌᆞ식 업고 죵 업슨 쟈란 거두어 길너 허ᄒᆞ야 줄 법을 ᄯᅩᄒᆞᆫ ᄌᆞ셰ᄒᆞ고 극진ᄒᆞ기를 힘ᄡᅥ ᄒᆞ여금 죵시히 은혜잇게 ᄒᆞ라

ᄉᆞ목

텬디의 큰 덕이 ᄀᆞᆯ온 만믈을 내옵시미라 셩인이 법 밧ᄌᆞ와 ᄡᅥ 어진 졍ᄉᆞ를 ᄒᆡᆼᄒᆞ옵시ᄂᆞ니 즁용(ᄎᆡᆨ 일홈이라)의 만믈 기르ᄂᆞᆫ 공과 희문(쥬 문왕이란 말이라)의 네 ᄇᆡᆨ셩을(홀아비와 홀어미와 부모 업슨 아희와 ᄌᆞ식 업슨 늘근이라) 몬져 ᄒᆞ오시던 교홰 ᄯᅩᄒᆞᆫ ᄒᆞᆫ 어질 인 ᄧᆞ를 미뤼여 널니기에 지나지 아닐 ᄯᆞ름이라

오직 우리 셩샹이 여ᄉᆞᆺ 도 진휼ᄒᆞ옵ᄂᆞᆫ ᄯᅢ를 당ᄒᆞ오셔 ᄒᆞᆫ ᄇᆡᆨ셩이나 곳을 일흘 념녀를 ᄉᆡᆼ각ᄒᆞ오셔 고휼 ᄒᆞ옵시ᄂᆞᆫ 은혜 임의 온 나라헤 두루 ᄒᆞ오시고 블샹ᄒᆞ야 ᄒᆞ오시ᄂᆞᆫ ᄉᆡᆼ각이 어린 아희들의게ᄭᆞ지 밋ᄌᆞ오셔 흉년에 두루 비ᄂᆞᆫ 아희와 길ᄭᆞ에 내여 ᄇᆞ린 류를 ᄡᅥ 쥭 먹이고 ᄡᅥ 졋 먹여 다 거두어 기르라 ᄒᆞ오셔 특별이 젼교를 ᄂᆞ리오셔 즁외예 두루 뵈게 ᄒᆞ오시니 애연히 ᄌᆞ식을 보젼ᄐᆞᆺ ᄒᆞ오시ᄂᆞᆫ ᄯᅳᆺ이 말ᄉᆞᆷ 밧긔 드러 나 오시니 은혜 밋ᄌᆞᆸ지 아닌 듸 업고 덕은 만믈이 길니지 아닐 거시 업ᄉᆞ오니 화ᄒᆞᆫ 긔운을 인도ᄒᆞ야 마자 오고 아름다온 텬명을 맛ᄌᆞ와 닛ᄉᆞ올 도리 진실노 이에 잇ᄉᆞᆸᄂᆞᆫ지라 응당 ᄒᆡᆼᄒᆞ올 졀목은 셩교를 밧ᄌᆞ와 ᄌᆞ셰히 강확ᄒᆞ야 이 아래 버려 ᄡᅳ노니 안흐로 ᄒᆡ쳥과 ᄒᆡ부와 밧그로 각 도와 각 읍에 오ᄂᆞᆯ날 일 맛ᄌᆞ온 신하들이 뉘 공경ᄒᆞ옵고 울어러 찬탄ᄒᆞ와 졍셩을 다ᄒᆞ야 ᄃᆡ답지 아니ᄒᆞ리오

어진 소문이 밋ᄌᆞᆸᄂᆞᆫ 바에 ᄇᆞ람에 플쳐로 반ᄃᆞ시 누을 거시니 (님금의 교홰 ᄒᆡᆼᄒᆞ옵기 풀 우헤 ᄇᆞ람 ᄀᆞᆺᄌᆞᆸ단 말이라) 비록 우미ᄒᆞᆫ 지아비와 우미ᄒᆞᆫ 지어미라도 ᄯᅩᄒᆞᆫ 맛당히 감격ᄒᆞ야 니러나 관가 신칙을 기ᄃᆞ리지 아니ᄒᆞ고 ᄌᆞ원ᄒᆞ야 거두어 기를 쟤 쟝ᄎᆞᆺ 그 서로 니음 ᄃᆞ라실 거시니 이제로 조차 ᄡᅥ 옴으로ᄂᆞᆫ 흉년에도 주리믈 우ᄂᆞᆫ 아희 업고 길ᄭᆞ에 졋을 일흔 어린 거시 업슬이니 은ᄐᆡᆨ이 넘ᄶᅵ옵고 공홰힐향(서로 감응 ᄒᆞ옵ᄂᆞᆫ단 말이라)ᄒᆞ야 텬디로 더브러 그 크옵기 ᄒᆞᆫ 가지옵시니 엇지 아름답지 아니ᄒᆞ리오 열 줄 륜음을 우헤 쓰옵고 아래로 아홉 가지 졀목을 진셔와 언문으로 ᄡᅳ옵고 번역ᄒᆞ야 오부와 팔도에 두루 베프와 ᄡᅥ 기리 준ᄒᆡᆼᄒᆞ옵게 ᄒᆞ올져

일은 흉년에 ᄃᆞᆫ니며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열 설을 ᄒᆞᆫᄒᆞ고 길ᄭᆞ에 ᄇᆞ린 아희ᄂᆞᆫ 세 설을 ᄒᆞᆫᄒᆞ야 다ᄉᆞᆺ 부관이 듯고 보ᄂᆞᆫ 대로 진휼쳥에 보ᄒᆞ면 진휼쳥이 거두어 기르되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흉년ᄲᅮᆫ 보리 나기ᄭᆞ지 기르고 ᄇᆞ린 아희ᄂᆞᆫ 풍흉에 거리ᄭᅵ지 말고 졀목대로 시ᄒᆡᆼ ᄒᆞ올져

일은 ᄃᆞᆫ니며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부모와 결네 업고 쥬인도 업서 의지 업슨 류를 ᄒᆞᆫᄒᆞ야 ᄒᆞ되 당 부 하인과 당 니 임쟝들이 혹 부동ᄒᆞ야 소겨 고ᄒᆞᄂᆞᆫ 일이 이시면 듕히 다ᄉᆞ려 그ᄂᆞᆫ 믈시ᄒᆞ고 비록 거두어 기른 휘라도 부모와 결네와 쥬인 즁에 만일 와셔 ᄎᆞᄌᆞ리 이시면 졀닌의게 쵸ᄉᆞ 바다 그 ᄂᆡ력을 ᄌᆞ셰히 사ᄒᆡᆨᄒᆞ야 명ᄇᆡᆨᄒᆞ야 의심이 업슨 후에 당 부로셔 월일을 긔록ᄒᆞ고 다짐 밧고 내여 주되 만일 결네와 쥬인의 형셰 젹이 가히 브칠 만ᄒᆞ고도 젼혀 돌보지 아니ᄒᆞ야 짐즛 나가 빌게 ᄒᆞᆫ 쟈ᄂᆞᆫ 각별이 두루 ᄎᆞ자 엄히 신칙ᄒᆞ야 도로 맛져 ᄒᆞ여금 다시 뉴산ᄒᆞᄂᆞᆫ 폐가 업 게 ᄒᆞ올져

일은 두루 비ᄂᆞᆫ 아희 거두어 먹이기ᄂᆞᆫ 진휼쳥 외 창문 밧 뷘 곳에 별노 움을 무더 ᄡᅥ 머믈 곳을 ᄒᆞ고 냥식 주기ᄂᆞᆫ 진휼쳥 식례대로 열 설노셔 닐곱 설ᄭᆞ지ᄂᆞᆫ 날마다 ᄒᆞ나희게 ᄊᆞᆯ 칠 홉 쟝 두 홉 머육 두 닙식 주고 여ᄉᆞᆺ 설노셔 네 설ᄭᆞ지ᄂᆞᆫ 날마다 ᄒᆞ나희게 ᄊᆞᆯ 닷 곱 쟝 ᄒᆞᆫ 홉 머육 ᄒᆞᆫ 닙식 혜여 주어 진휼쳥 고직이로 ᄒᆞ여금 쥬쟝ᄒᆞ야 먹이게 ᄒᆞ올져

일은 내여 ᄇᆞ린 아희ᄂᆞᆫ 당부로셔 보ᄂᆞᆫ 대로 보ᄒᆞ되 궁벽ᄒᆞ고 기픈 곳과 교외 죠금 먼 고슨 부관이 비록 눈으로 보지 못ᄒᆞ여시나 소문이 잇거든 ᄌᆞ셰히 ᄉᆞᆯ펴 거두어다가 진휼쳥으로 보내되 대져 기세 ᄊᆞ인 아희 길ᄭᆞ에 ᄇᆞ리ᄂᆞᆫ 거시 별노 연괴 잇지 아니면 곳 이 만만 브득이ᄒᆞᆫ 일이라 은졍을 ᄭᅳᆫᄂᆞᆫ 부모ᄂᆞᆫ 진실노 심히 블인ᄒᆞ거니와 알으미 업ᄂᆞᆫ 어린 거시야 ᄯᅩ 므슴 죄리오 그 측은ᄒᆞᆫ ᄆᆞ음에 맛당이 구활ᄒᆞᆯ 도리를 급히 ᄒᆞ리니 ᄒᆞᆫ갓 부관만 방문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비록 지나가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만일 눈으로 보ᄂᆞᆫ 일 이 잇거든 즉시 임쟝의게 맛져 몬져 진휼쳥으로 보내고 인ᄒᆞ야 당 부에 통ᄒᆞ올져

일은 ᄇᆞ린 아희를 거두어 기르기ᄂᆞᆫ 비ᄂᆞᆫ 녀인 즁에 졋 잇ᄂᆞᆫ 이를 ᄀᆞᆯ희여 ᄒᆞᆫ 녀인의게 두 아희식 ᄂᆞᆫ화 졋 먹이ᄂᆞᆫ 녀인은 ᄒᆞ로 ᄡᆞᆯ ᄒᆞᆫ 되 너 홉과 쟝 서 홉과 머육 세 닙식 혜여 주고 비록 비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라도 ᄌᆞ원ᄒᆞ야 갓다가 기르랴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이시되 간난ᄒᆞ야 스스로 먹을 도리 업서 졋먹이기 어려워 ᄒᆞᄂᆞᆫ 쟤 잇거든 다만 ᄒᆞᆫ 아희를 맛지고 날마다 ᄡᆞᆯ ᄒᆞᆫ 되와 쟝 두 홉과 머육 두 닙식 차하ᄒᆞ올져

일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를 의논치 말고 ᄌᆞ원ᄒᆞ야 기르랴 ᄒᆞᄂᆞᆫ 이 잇거든 쇽대뎐 ᄉᆞ목대로 진휼쳥으로셔 닙 안을 셩급ᄒᆞ고 제 ᄌᆞ식 되기를 원ᄒᆞ거나 죵 되기를 원ᄒᆞ거든 각각 그 소원을 조차 시ᄒᆡᆼᄒᆞ오되 ᄇᆡᆨ셩일지 공ᄉᆞ쳔일지 혜지 말고 다 기르ᄂᆞᆫ 쟈의 ᄒᆞ랴 ᄒᆞᄂᆞᆫ 대로 ᄒᆞ되 뉵십 일이 ᄎᆞ지 못ᄒᆞ야 처음은 기르다가 나죵은 아니커든 믈시ᄒᆞ고 그 부모 결네 즁에 석 ᄃᆞᆯ 젼에 ᄎᆞᆺ거든 기른 갑ᄉᆞᆯ ᄇᆡ히 갑흔 후에 도로 ᄎᆞ 자 가기를 허ᄒᆞ고 구ᄒᆞ야 살온 후에 제가 슬희여 피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죵이 샹뎐 ᄇᆡ반ᄒᆞᆫ 률노 다ᄉᆞ리고 구활 후 위셰로 도로 아스랴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법을 굽히ᄂᆞᆫ 률노 의논ᄒᆞ올져

일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 쥭 먹이고 졋 먹이ᄂᆞᆫ 졀ᄎᆡ 만일 관가로셔 검칙지 아니ᄒᆞ면 일홈만 잇고 실이 업기 쉬오니 ᄆᆡ 삭 금음에 진휼쳥 낭관이 그 ᄉᆞᆯᄶᅵ고 여위기를 보고 그 브즈런ᄒᆞ고 게으르기를 ᄉᆞᆯ펴 잘못ᄒᆞᄂᆞᆫ 고직이와 잘못ᄒᆞᄂᆞᆫ 졋어미ᄂᆞᆫ ᄀᆞᆺᄀᆞᆺ 경ᄎᆡᆨᄒᆞ오되 당 부 관원이 혹 보장을 ᄒᆡ홀이 ᄒᆞ거나 진휼쳥 낭관이 거두어 기르기를 브즈런이 못ᄒᆞ야 렴탐ᄒᆞᆯ ᄯᅢ에 현발ᄒᆞ거든 진휼쳥으로셔 초긔ᄒᆞ야 논죄ᄒᆞ올져

일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 닙을 거시 업슨 류ᄂᆞᆫ 진휼쳥 젼례대로 ᄒᆞ야 죠흘 대로 혜아려 지어 주고 졋어미도 혹 닙을 거시 업거든 보ᄂᆞᆫ 대로 일쳬로 지어 주게 ᄒᆞ고 병든 류ᄂᆞᆫ 진휼쳥으로셔 혜민셔에 분부ᄒᆞ야 ᄒᆞ여금 보아 구료ᄒᆞ올져 일은 외방은 각각 그 면니 임이 보ᄂᆞᆫ 대로 본관에 보ᄒᆞ거든 본관이 그 허실을 ᄉᆞᆯ펴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다만 셜진ᄒᆞᄂᆞᆫ 고을ᄲᅮᆫ 거두어 기르고 ᄇᆞ린 아희ᄂᆞᆫ 셜진ᄒᆞ고 아니키를 의논 말고 통동ᄒᆞ야 거힝ᄒᆞ게 ᄒᆞ며 쥭 먹이고 졋 먹이ᄂᆞᆫ 졀ᄎᆞ와 거두어 기르ᄂᆞᆫ 법은 ᄒᆞᆫ걸ᄀᆞ치 셔울 졀목대로 시ᄒᆡᆼᄒᆞ게 ᄒᆞ고 곡식단은 샹진곡으로 회감ᄒᆞ게 ᄒᆞ고 쟝과 머육단은 본관으로 담당ᄒᆞ고 ᄆᆡ 삭 금음에 인구 수와 곡믈 수를 감영에 보ᄒᆞ거든 감영으로셔 고을 수를 죠렬ᄒᆞ야 후록ᄒᆞ야 장문ᄒᆞ게 ᄒᆞ고 도셩 ᄎᆡᆨ단은 진휼쳥으로 올녀 보내여 ᄡᅥ 빙고ᄒᆞ게 ᄒᆞ되 각 읍 슈령이 혹 ᄉᆞ목을 어긔여 거ᄒᆡᆼ을 잘못ᄒᆞ면 경쳥 법녜대로 감ᄉᆡ가 장문ᄒᆞ야 논죄ᄒᆞ게 ᄒᆞ고 어ᄉᆞ의 렴탐ᄒᆞᆯ ᄯᅢ에 일톄로 젹발ᄒᆞ야 죵듕ᄒᆞ야 감쳐ᄒᆞ올져

일은 다 ᄒᆞ지 못ᄒᆞᆫ 죠건은 조초 마련ᄒᆞ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