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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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20
일부개정: 2016.5.17

조문[편집]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5.17.>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5.17.>
  •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8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 제6조(주거약지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7.24., 2015.12.28.>
1.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가.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賃借人) 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2.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6.30., 2015.12.28.>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2.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할 것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인이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5.17.]
  •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063호, 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4>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45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50호, 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74호, 2016.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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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