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82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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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8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12. 09.
제정: 2021. 12. 0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ㆍ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나. 보건복지부
다. 경찰청
라. 산림청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배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전기통신설비등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과 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신속히 장애를 복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한다.


  • 제7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접속의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하는 설비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 간의 접속 조건, 대가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제공받은 기술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그 변경된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ㆍ방법과 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
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국유ㆍ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ㆍ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주소
3.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4. 그 밖에 토지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보호물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5.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송수신설비나 안테나 설치대 등 고정 설치된 설비


  • 제12조(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인공구조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이 조에서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구조물등의 명칭 및 내용
2. 인공구조물등의 위치
3. 인공구조물등의 철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이 조에서 “제거”라 한다) 사유
4. 제거 예정일시 및 방법
5. 그 밖에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13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운용성ㆍ보안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재난안전대응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별 재난대응절차를 수립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2.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서비스


  •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ㆍ개발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권리 확보, 실용화와 이용 활성화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18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③ 청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제67조ㆍ제68조ㆍ제75조ㆍ제75조의2ㆍ제76조 및 제77조를 따른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2182호, 2021. 12. 0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서식 1] 건물과 토지 출입증
  • [서식 2] 손실보상 청구ㆍ이의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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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