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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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3호
제정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3. 31.
제정: 2021. 03. 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2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 마련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고시「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운영절차"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관련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상호통신 절차를 표준화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상호통신 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나. 상호통신 참여기관의 구성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
다. 통화그룹의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상호통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
2. "재난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3. "상황관리"란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초동조치, 상황의 지휘ㆍ조정ㆍ통제, 현장 지원 등을 수행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4. "현장관리"란 재난현장 지휘에 필요한 권한에 따라 행사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5. "협업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5에 따라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 재난관련기관의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2장 표준운영절차의 관리[편집]

  • 제4조(관리체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구조본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⑤ 광역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⑥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제2항에 따른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관 재난관련기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2제5항에 따라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표준운영절차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표준운영절차가 일관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급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사항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 구조본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사항
3. 재난관련기관별 표준운영절차의 수립에 필요한 작성 기준
4. 재난관련기관별 표준운영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할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및 자원의 공동활용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표준운영절차의 수립)
①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표준운영절차는 제5조제1항과 연계되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재난관련기관의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연계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관련기관의 업무 특성과 환경적 여건으로 연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7조(표준운영절차의 변경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한 표준운영절차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을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표준운영절차의 확정)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관 주관ㆍ조정 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제9조(표준운영절차의 전산ㆍ자동화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체계를 전산ㆍ자동화하여 재난관련기관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통신ㆍ전산 장비와 응용 기술이 표준운영절차에 부합하도록 개발ㆍ제품화되어 있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제2항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업무를「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전자정부법」제7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표준운영절차의 활용[편집]

  • 제11조(활용 원칙)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표준운영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재난관련기관 간 표준운영절차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활용 방법)
①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2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를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의 활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관리, 현장관리, 협업관리 등 관리 유형별
2.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관리 단계별
3. 전국, 광역, 기초 등 관리 지역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제13조(상시 상황 공유 등)
①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 등 상시 상황 공유를 위한 재난관련기관 간 상호통신 통화그룹은 상시 송ㆍ수신 체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상호통신 통화그룹은 표준운영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정보화 서비스 개발ㆍ도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서비스를 개발ㆍ도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전자정부법」제7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ㆍ도입하는 정보화 서비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15조(활용 자원 확보 등)
①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에 따라 자체 보유한 자원 중 일부를 다른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응원ㆍ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활용 현황의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의 표준운영절차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ㆍ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의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편집]

  • 제18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통보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3호, 2021. 0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재난안전통신망 자원 확보 기준(제1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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