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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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호 제정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
시행: 2022. 01. 21. |
일부개정: 2022. 01. 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재난안전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 ②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고시「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표준운영절차"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 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상호통신 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 나. 상호통신 참여기관의 구성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
- 다. 통화그룹의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 라. 상호통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
- 2.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재난안전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 3. "상황관리"란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초동조치, 상황의 지휘ㆍ조정ㆍ통제, 현장 지원 등을 수행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 4. "현장관리"란 재난현장 지휘에 필요한 권한에 따라 행사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 5. "협업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5에 따라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2장 표준운영절차의 관리
[편집]- 제4조(관리체계)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 ③ 소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구조본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 ⑤ 광역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 ⑥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관 재난안전 관련기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표준운영절차의 보급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표준운영절차가 일관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급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사항
-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 구조본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사항
- 3. 재난안전 관련기관별 표준운영절차의 수립에 필요한 작성 기준
- 4. 재난안전 관련기관별 표준운영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할 사항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및 자원의 공동활용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표준운영절차의 수립)
- ① 「재난안전통신망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표준운영절차는 제5조제1항과 연계되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1.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연계할 수 없는 경우
- 2.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업무 특성과 환경적 여건으로 연계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7조(표준운영절차의 변경 요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한 표준운영절차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을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표준운영절차의 확정)
-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관 주관ㆍ조정 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제9조(표준운영절차의 전산ㆍ자동화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체계를 전산ㆍ자동화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통신ㆍ전산 장비와 응용 기술이 표준운영절차에 부합하도록 개발ㆍ제품화되어 있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업무를「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표준운영절차의 활용
[편집]- 제11조(활용 원칙)
-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표준운영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표준운영절차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활용 방법)
-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를 활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의 활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황관리, 현장관리, 협업관리 등 관리 유형별
- 2.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관리 단계별
- 3. 전국, 광역, 기초 등 관리 지역별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제13조(상시 상황 공유 등)
-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 등 상시 상황 공유를 위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호통신 통화그룹은 상시 송ㆍ수신 체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상호통신 통화그룹은 표준운영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정보화 서비스 개발ㆍ도입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서비스를 개발ㆍ도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발ㆍ도입하는 정보화 서비스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15조(활용 자원 확보 등)
-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ㆍ운용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에 따라 자체 보유한 자원 중 일부를 다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응원ㆍ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활용 현황의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표준운영절차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ㆍ훈련)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8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통보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9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3호, 2021. 03. 3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호, 2022. 01. 2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재난안전통신망 자원 확보 기준(제15조 관련)
연혁
[편집]-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1. 21.)
-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3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3. 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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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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