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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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 제2조(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는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 ②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하여 여권 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08.5.21., 2010.5.4., 2010.11.2.>
-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재외국민등록부사본의 제출) 등록공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의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외교부와 당해 등록공관간에 재외국민등록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송부하고,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에 즉시 모사전송에 의하여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방법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하 이 조에서"등본"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등본의 교부신청은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공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자의 위임장을 등본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되,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3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와 당해 등록공관간에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변경 및 이동신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공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소지등록공관의 장은 이동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구주소지등록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등록부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 저장하여 격리된 장소에 보관
- 2. 등록부파일을 관리하는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때에는 즉시 등록부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등록부파일을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
- 3. 재외국민등록부를 변경·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등록부파일에 등재
- ② 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1., 2011.12.21.>
-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723호, 2000.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7.18.>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⑮ 및 <16> 생략
- ⑭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85호, 2008.5.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 <13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40>부터 <192>까지 생략
- <13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 ⑨부터 ⑬까지 생략
-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3383호) (시행 2011.12.21)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0785호) (시행 2008.5.21)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20171호) (시행 2007.7.18)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16723호) (시행 2000.2.28)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4291호) (시행 1969.11.21)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2641호) (시행 1966.7.12)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487호) (시행 1951.5.16)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279호) (시행 1950.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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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