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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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내용
3. 사업기간
4. 사업의 효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예산서의 제출기일) 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서는 보조금교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내에 관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0]
  • 제4조(보고서의 제출기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15일까지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은 동 보고서의 사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의지급및집행결과보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전문개정 1995.10.10]
  • 제5조(변경사항의 신고기일)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내에 재외공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9.3.21, 1995.10.10>
  • 제6조(서식)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보조금교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5.10.10]

부칙[편집]

  • 부칙 <외무부령 제58호, 1969.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75호, 1972.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00호, 197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03호, 1979.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82호, 199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7> 및 <18> 생략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재외국민보조금사용및관리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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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 재외국민보조금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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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3] 보조금의지급및집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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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4] 재외국민보조금교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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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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