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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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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9. 22.
일부개정: 2008. 3.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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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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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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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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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1)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학칙·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설립승인의 취소)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설립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합병되거나 파산한 때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운영승인의 취소)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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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교육과정) (1)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제10조 (수업료등) (1)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 (1) 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업료·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5)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8.3.21>
(6) 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 제12조 (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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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1)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자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2)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 (임원의 승인 등) (1) 학교법인의 임원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학교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당해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임원이 한국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2. 학교장을 제외한 임원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에 있어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9>
1.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학교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및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17조 (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8조 (재산 관리) (1) 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9조 (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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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교원과 직원의 임면) (1) 한국학교에 학교장 1인을 포함한 교원과 직원을 두되, 학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선임하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공무원인 교원 및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학교법인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원이 임면된 경우에는 임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학교장의 직무)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감독한다.
  • 제23조 (교원의 자격)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다.
  • 제24조 (계약제·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25조 (교원 등의 연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징계) (1)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의2의 규정은 교원의 징계종류·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한국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당해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그 밖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27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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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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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1)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대표자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2) 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 제32조 (보고·조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장부 등에 대한 검사·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검사·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국고지원의 중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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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장학금의 지급)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국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39조 (지도·감독)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그 밖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1조 (권한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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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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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164호, 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에 설립되어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한국학교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설치된 한국교육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원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공관장에게 등록한 외국 소재 교육기관(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원을 제외한다) 및 교육단체는 이 법에 따라 공관장에게 등록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로 본다.
제4조 (학교법인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에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승인 또는 운영승인을 각각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교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6조 (자격미달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4> 까지 생략
<9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제4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13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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