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제7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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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742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4.1 |
타법개정: 2005.3.3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2.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
- 제3조 (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
-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1)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6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삭제<1999.12.31>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 제7조 (사업) (1)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9.1.21>
- 1. 재외동포 교류사업
-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5.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임원) (1)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 (3)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 (4)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 (5)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 (6)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 제12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15조 삭제<1999.12.31>
-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전문개정 2005.3.24]
- 제17조 (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개정 1999.12.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12.31>
- 제19조 (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2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제23조 (지도·감독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개정 1999.1.21>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3)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4)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 (비밀엄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6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벌칙)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 (1)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1>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313호,1997.3.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4조 (재외동포 관련업무의 승계 등) (1) 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소관부처로부터 승계받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 관련업무 및 소관부처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승계받는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한 소관부처의 예산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에 이체한다.
- (4) 재단 설립전에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처가 행한 행위 또는 그 소관부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0. 재외동포재단법
- 부칙 <제5640호,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101호,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 부칙 <제7401호,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5>생략
-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97>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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