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제7428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74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4.1
타법개정: 2005.3.3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2.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
  • 제3조 (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
  •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1)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6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삭제<1999.12.31>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 제7조 (사업) (1)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9.1.21>
1. 재외동포 교류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임원) (1)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3)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4)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5)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6)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 제12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15조 삭제<1999.12.31>
  •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2005.3.24]
  • 제17조 (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개정 1999.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12.31>
  • 제19조 (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2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제23조 (지도·감독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개정 1999.1.21>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3)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4)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 (비밀엄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6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 (벌칙)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 (1)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313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한다.
제4조 (재외동포 관련업무의 승계 등) (1) 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소관부처로부터 승계받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 관련업무 및 소관부처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승계받는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한 소관부처의 예산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에 이체한다.
(4) 재단 설립전에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처가 행한 행위 또는 그 소관부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재외동포재단법
  • 부칙 <제5640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재외동포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7조제1항중 "경비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경비"로 한다.
제18조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2)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401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5>생략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