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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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특별회계법 법률 제81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1 |
타법폐지: 2006.12.30 |
조문
[편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135호,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8135호) (시행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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