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4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7.1.1
타법폐지: 1976.12.22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과 경제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6회계연도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는 이 회계의 차관자금계정이 승계한다.
2. 및 3. 생략
제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