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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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4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7.1.1
타법폐지: 1976.12.22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과 경제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6회계연도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는 이 회계의 차관자금계정이 승계한다.
2. 및 3. 생략
제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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