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4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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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법률 제467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4.1.1 |
타법개정: 1993.12.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에 의한 출연·출자·융자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출연"이라 함은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2. "출자"라 함은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국민경제 운용상 주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3. "융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4.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 (회계의 관리·운용등) (1) 이 회계는 재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2)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세출예산(출연예산을 제외한다)의 집행은 재무부장관에게 배정하여 행한다.
- 제4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출자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5조 (출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출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1.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하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매각수입
- 2.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출자수입. 다만,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탁원리금수입
- (2) 출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1.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출자금
- 2.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한 출연금
- 3.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 4. 출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 제6조 (융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융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 1. 예수금
- 2.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3. 대충자금의 융자원리금수입
- 4.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국공채의 원리금수입
- 6. 융자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수입과 이의 운용에서 생기는 제수입
- (2) 융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1.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금
- 2. 다른 회계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의 예탁금
- 3. 국공채의 인수
- 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5. 재정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 6. 융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 7.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금
- 제7조 (차관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차관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1. 재정차관자금의 제수입
- 2.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2) 차관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1. 재정차관원리금(제부담금을 포함한다) 상환
- 2.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 3.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4.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 제8조 (여유자금의 우선예탁등) (1) 특별회계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1년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이 회계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여유자금을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 (2) 체신예금(1년이상의 저축성예금에 한한다)으로 예입된 자금은 그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여유자금 및 제2항의 체신예금중에서 이 회계에 예탁할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체신예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예탁하도록 예산에 정한 금액은 당해 특별회계·기금 또는 체신예금의 다른 운용방법에 우선하여 이 회계에 예탁하여야 한다.
- (5) 제1항의 여유자금 및 제2항의 체신예금중 이 회계에 예탁된 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회계·기금 또는 체신예금사업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1)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2) 차관계정으로부터 융자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회계연도의 세입예정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당해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 삭제 <1993.12.31>
- 제12조 (지방채의 인수) (1) 이 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중 내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발행을 승인한 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가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의 발행의 조건 및 그 인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설치) (1) 이 회계의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등 자금운용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정자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2)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재정융자채권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 제15조 (예탁자금의 기한전 반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예탁된 자금은 당해 회계·기금 또는 체신예금사업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 회계 총세출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의 구분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6조 (일시차입) (1) 이 회계는 지급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7조 (출자재산의 관리환)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입으로 출자계정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회계에 무상으로 관리환할 수 있다. 다른 회계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 회계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다른 회계에 관리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82호, 1987.1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자금관리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87회계연도 자금관리특별회계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채권·채무의 승계)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가 승계한다.
- 1. 차관자금계정과 청구권자금계정은 차관계정이 승계한다.
- 2.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용계정은 융자계정이 승계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본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 (2)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을“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4)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의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영계정(이하 "자금관리특별회계"라 한다)"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제2항·동조제3항 및 제9조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5)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2항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6)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및 제10조제3항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부칙 <제4675호, 1993.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11조를 삭제한다.
- (2) 내지 (11)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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