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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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898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04.7.30 |
타법개정: 2004.7.26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8>
-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조정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기타 관계서류(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6.28>
- 제4조 (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8, 2003.9.13>
- 1. 기록의 열람·복사
-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 2.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1건마다 500원
-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 1통마다 500원(다만, 정본 교부시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기록의 열람·복사
-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3.9.13>
- ④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04.7.26>
- 제5조 (복사의 방식등 <개정 2002.6.28>)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3.9.13>
-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 제6조 (보칙) ①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②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무원, 사용인 기타의 자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6.28>
-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리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으로 하여금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문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 ④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 ⑤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대한민국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5|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은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각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⑥ 법원은 열람·복사 신청인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542호, 1998.5.30.>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소송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8조의5 중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3조"를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82호, 2002.6.28.>
-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44호, 2003.9.13.>
-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98호, 2004.7.26.> (법원정보공개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항중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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