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1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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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760호)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1181호
제정기관: 대법원

대한민국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542호)

시행: 1992.1.1
일부개정: 1991.11.23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재판서·조서등의 정본·등본 및 초본과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에 규정한 재판 및 청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1.23>
1. 재판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조정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
2. 청구
가. 재판기록의 열람청구
나.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다. 재판서·조서등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
라.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초본의 교부청구
마. 재판에 관계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3조 (수수료) ① 제2조에 규정된 청구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3>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있는 사건 1건당 500원
3. 정본·등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당 50원
4. 초본
1건당 500원
5. 증명서
증명사항 1건당 500원
②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보조인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속기록, 녹음대의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실비액을 참작하여 매년 지정고시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 (법원설비의 이용) ① 기록을 열람한 자는 필요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를 납부하는 이외에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3>
  • 제6조 (시행예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7조 (보칙) ① 재판기록을 등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시킬 수 있다. 이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재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760호, 1981.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에 접수된 등사청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폐지규칙) 민사소송에관한재판서 또는재판을기재한조서의등·초본청구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427호, 제525호) 및 형사소송에관한재판서 또는재판을기재한조서의등·초본청구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524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81호, 1991.11.23.>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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