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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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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1.27
타법개정: 2016.1.27


조문

[편집]
  • 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명칭
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위험저수지·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시·도지사가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주요 정비사업 내용
6. 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
  •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2. 회차별 교육 일정, 교과목 편성 내용, 교육시간표 및 강사진 현황

부칙

[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09.6.5.>
이 규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소방방재청장)"을 "시·군·구(시·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㉛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위험저수지·댐의 지정(해제) 결과 보고
  • [별지 제2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위탁관리자 결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착공계
  • [별지 제5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 [별지 제6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준공계
  • [별지 제7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준공검사필증
  •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 [별지 제9호서식] 수료증 발급대장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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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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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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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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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