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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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1.27 |
타법개정: 2016.1.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댐(이하 "위험저수지·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 제4조(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정비지구의 명칭
- 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 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 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정 공정표
-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 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 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3. 위험저수지·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④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 2. 준공 설계도서
- 3.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서류
-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③ 시·도지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 2.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3. 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5. 주요 정비사업 내용
- 6. 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
-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 2. 회차별 교육 일정, 교과목 편성 내용, 교육시간표 및 강사진 현황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09.6.5.>
- 이 규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 ㉚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소방방재청장)"을 "시·군·구(시·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㉛부터 ㊶까지 생략
- ㉚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위험저수지·댐의 지정(해제) 결과 보고
- [별지 제2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위탁관리자 결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착공계
- [별지 제5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 [별지 제6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준공계
- [별지 제7호서식]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준공검사필증
-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 [별지 제9호서식] 수료증 발급대장
연혁
[편집]-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7호) (시행 2016.1.27)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8호) (시행 2009.6.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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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