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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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4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0.11 |
일부개정: 2016.10.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 1. 국민안전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2.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10.11.]
-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 2. 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 6. 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저수지·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댐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댐
- 2.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댐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1.>
- ③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 2. 저수지·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댐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저수지·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 2. 저수지·댐관리자
- 3. 지정 사유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저수지·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저수지·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 2. 저수지·댐관리자
- 3. 해제 사유
- 제11조(위험저수지·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확보에 관한 사항
- 2. 위험저수지·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3. 위험저수지·댐의 저수, 방류, 수문 조작 및 비상연락 체계 등 재해 대비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험저수지·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저수지·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국민안전처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목개정 2014.11.19.]
- 제13조(시·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2. 정비사업이 끝난 후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 3.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
- 1.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능력
- 2.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 3. 그 밖에 위험저수지·댐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 2. 정비사업의 목적
- 3.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5.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6.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 실시 설계도서
-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서
-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서
- 6.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7.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에 관한 서류
- 8.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위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준공검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 정비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
- 2. 열람 기관 및 장소
- 3. 의견 제출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에 그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21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 5. 삭제 <2016.10.11.>
-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②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2.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3.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저수지·댐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③ 교육대상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방재협회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5.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기본 방향
- 2. 교육·훈련생 모집계획 및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 과정 및 그 개설 시기, 교육·훈련 기간 및 과목의 편성계획
- 4. 강의장 확보 및 교육·훈련 기자재에 관한 사항
- 5. 강의시간표 및 강사진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7. 교육·훈련생에 대한 지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교육기관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교육 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⑤ 교육·훈련의 시행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1. 제원(諸元), 이력, 안전관리 현황 등 저수지·댐의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
- 2. 저수지·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 계측 및 관측 자료의 기록에 관한 사항
- 3. 강수량 및 수위 관측 자료 등 저수지·댐의 수문 정보에 관한 사항
- 4. 저수지·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댐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관한 사항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저수지·댐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 [본조신설 2014.12.9.]
-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520호, 2009.6.2.>
-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㉑부터 ㉓까지 생략
- ⑳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 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의"를 "국민안전처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㉖부터 ㉝까지 생략
- 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42호, 2016.10.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42호) (시행 2016.10.11)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3호) (시행 2014.11.19)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17호) (시행 2013.3.23)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0호) (시행 2009.6.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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