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0.11
일부개정: 2016.10.11

조문

[편집]
1.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1.]
  •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2. 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6. 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저수지·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댐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합동안전점검)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댐
2.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댐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1.>
③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 제9조(피해위험 저수지·댐의 지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댐(이하 "위험저수지·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댐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저수지·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댐관리자
3. 지정 사유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저수지·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저수지·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댐관리자
3. 해제 사유
  •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험저수지·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계획
2. 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 상태
3. 제12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 및 재정 능력
4.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및 공신력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저수지·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저수지·댐의 저수, 방류, 수문 조작 및 비상연락 체계 등 재해 대비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저수지·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저수지·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국민안전처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안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목개정 2014.11.19.]
  • 제13조(시·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정비사업이 끝난 후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
  •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능력
2.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위험저수지·댐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의 목적
3.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6.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실시 설계도서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서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서
6.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7.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에 관한 서류
8.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위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준공검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 정비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
2. 열람 기관 및 장소
3. 의견 제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에 그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21조(행위 제한 등)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삭제 <2016.10.11.>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2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제10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저수지·댐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③ 교육대상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4조(교육·훈련의 대행 등)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1.>
1. 「자연재해대책법제7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방재협회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5.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훈련생 모집계획 및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과정 및 그 개설 시기, 교육·훈련 기간 및 과목의 편성계획
4. 강의장 확보 및 교육·훈련 기자재에 관한 사항
5. 강의시간표 및 강사진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생에 대한 지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교육기관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교육 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교육·훈련의 시행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25조(저수지·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원(諸元), 이력, 안전관리 현황 등 저수지·댐의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
2. 저수지·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 계측 및 관측 자료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강수량 및 수위 관측 자료 등 저수지·댐의 수문 정보에 관한 사항
4. 저수지·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댐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관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저수지·댐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본조신설 2014.12.9.]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520호, 2009.6.2.>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의"를 "국민안전처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42호, 2016.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