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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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1. 제57조를 이렇게 개정한다. : 근로파견업무를 경영함에는 아래 열거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등록자본은 인민폐 200만 위안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2) 업무의 진행과 관련된 고정된 경영장소와 시설을 가질 것

(3)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노무 파견 관리제도를 가질 것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근로파견업무의 경영은 응당, 노동행정부서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를 거친 때에는, 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회사등기를 처리한다.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회사나 개인도 근로파견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63조를 이렇게 개정한다. : 파견대상 근로자는 사용자 단위의 근로자와 "같은 직무에 같은 보수"의 권리를 향유한다. 사용자 단위는 마땅히 "같은 직무에 같은 보수" 원칙에 의거하여 파견대상근로자에게 본 단위의 같은 종류의 부서의 근로자와 서로 같은 보수의 분배 방식을 실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단위에 같은 종류의 부서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 단위가 소재하는 곳의 서로 같은 또는 유사한 부서의 근로자의 근로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한다.

노무파견단위가 파견대상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단위와 노무파견협의를 할 때에는, 명기한 또는 약정한, 파견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노동보수는 전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제66조를 이렇게 개정한다.: 노동계약을 통한 근로자사용은 우리 나라 기업의 기본적인 사용 형식이다. 노무파견에 의한 근로자사용은 보충형식이고, 임시성, 보조성 또는 대체성 업무 부서에서만 실시한다.

전관 규정의 임시성 업무 부서란 존속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부서를 지칭한다. 보조성 업무 부서란 주된 업무 부서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주된 업무 부서가 아닌 것을 지칭한다. 대체성 업무 부서란 사용자 단위의 근로자가 출산, 학습, 휴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업무를 할 수 없고, 기타 근로자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의 부서를 지칭한다.

사용자 단위는 노무파견으로 사용하는 (인원의) 수량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고, 그 사용하는 총인원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가 규정한다.

4. 제92조를 이렇게 개정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노무파견업무를 경영한 때에는, 노동행정부서의 위법행위 정지 명령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또한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사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때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무파견단위, 사용자 단위가 본법의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노동행정부서는 기한부로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넘도록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1인당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를 표준으로 벌금형에 처하고, 노무파견 단위에 대해서는, 그 노무파견업무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사용자 단위가 파견대상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노무파견단위와 사용자 단위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본 결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결정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과 노무파견협의는 계속하여 기한 만료까지 이행한다. 단, 노동계약과 노무파견협의의 내용이 본 결정의 "같은 직무에 같은 보수"원칙에 따라 서로 같은 노동보수분배 방법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결정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결정의 시행 전에 노무파견업무를 경영하는 단위는 본 결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하고 회사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비로소 새로운 노무파견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무행정부서가 국무원 유관 부서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을 본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개정을 하여 다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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