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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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기통신법
법률 제36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4.9.1
타법폐지: 1983.12.30

조문[편집]

전기통신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전기통신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에 관한 경과조치) (1)법률 제3091호 전기통신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능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이하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전신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의 양도가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중에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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