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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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7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3 |
타법개정: 2016.12.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22.>
- 1. "전공의(專攻醫)"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수련병원"이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5. "수련기관"이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 6. "모병원(母病院)"이란 제7호에 따른 자병원(子病院)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 7. "자병원"이란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1.11.23.>
- 제4조(수련) ①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2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④ 모병원은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다.
- ⑤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4.1.>
- ⑥ 제4항에 따른 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병원과 자병원의 운영과 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4.4.1.>
- 제5조(수련기간) 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 3.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 2.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6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삭제 <2016.12.22.>
- 제7조 삭제 <2016.12.22.>
- 제8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 제9조(수련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履修)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11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3.15.>
-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 제12조(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비치 등) ① 삭제 <2016.12.22.>
- ② 삭제 <2016.12.22.>
-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에 관한 수련 기록
- 2.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 3.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 4. 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 ④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목개정 2016.12.22.]
- 제13조(수련병원 등의 변경)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제1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6.12.22.>
-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 2.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4.4.1.]
- 제15조(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6.12.22.>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4.1.]
- 제16조(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삭제 <2016.12.22.>
-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 [전문개정 2014.4.1.]
- 제17조 삭제 <2016.12.22.>
-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 1. 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4.4.1.>
- ③ 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제18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 제20조(전문과목의 표시) 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108호, 2008.11.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3조(레지던트 수련을 중단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레지던트의 수련을 중단한 사람이 다시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인턴의 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1990년 3월 1일부터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 제5조(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보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45>부터 <187>까지 생략
-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1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제6조제3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⑤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의3제2항제6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⑧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90호, 2014.4.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2조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수련병원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 당시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못한 수련병원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수련병원으로 본다.
- 제4조(수련규칙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76호, 2016.12.2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과대학과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으로 한다.
-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2조의 제목 "(수련규칙 및 기록의 작성·시행 등)"을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제1호 중 "제16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1항"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7조를 삭제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
[편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7676호) (시행 2016.12.23)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5290호) (시행 2014.7.1)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 (시행 2011.11.23)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2075호) (시행 2010.3.19)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108호) (시행 2008.11.11)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0679호) (시행 2008.2.29)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040호) (시행 2003.6.30)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7942호) (시행 2003.3.19)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6582호) (시행 1999.10.20)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5732호) (시행 1998.2.28)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5598호) (시행 1998.1.1)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516호) (시행 1995.1.28)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3657호) (시행 1992.6.1)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2611호) (시행 1989.1.27)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1644호) (시행 1985.2.27)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0874호) (시행 1982.10.24)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0470호) (시행 1981.9.18)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190호) (시행 1978.10.27)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8088호) (시행 1976.4.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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