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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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수련규정시행세칙]]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12.30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2014.9.26.>
- 1. 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 2. 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다음 각 목의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專門醫) 수, 시설 및 기구가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마취통증의학과
- 나. 영상의학과
- 다.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②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파견수련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영 제5조에 따른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9.26.>
-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6.>
- ②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 ③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9.26.>
-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 제6조 삭제 <2016.12.27.>
- 제7조 삭제 <2016.12.27.>
- 제8조(전공의의 임용) ① 영 제1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2.8.23.>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성적(인턴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인턴근무 성적(레지던트 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은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④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6.12.27.>
- [전문개정 2014.9.26.]
- [본조신설 2014.9.26.]
- 제10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 ③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수련과정의 수료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9.26.>
- [제목개정 2012.8.23.]
-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① 삭제 <2014.9.26.>
-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2016.12.30.>
- ③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3., 2014.9.26., 2016.12.30.>
- 1.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 2. 의사면허증 사본
-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 제12조(시험의 시행) ①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9.26.>
- ③ 삭제 <2012.8.23.>
-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 ② 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의과대학·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⑤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3., 2014.9.26., 2016.12.30.>
- 제16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의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추가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수련 기간이 끝난 때 결정한다. <개정 2010.3.19., 2014.9.2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1.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2.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 3.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 4.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수수료) ① 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규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9.26.]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9호, 2008.1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련을 마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아과·진단방사선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각각 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 제3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중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70>부터 <84>까지 생략
-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1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본문·단서,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7조의3제2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라목, 제11조의8,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3 및 제23조의2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항·제3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55호, 2012.8.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3호, 2013.4.17.> (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63호, 2014.9.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수련을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 제3조(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파견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파견수련기간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제4조(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원을 신청한 전공의 수련이 개시되기 전까지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56호, 2016.12.2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6.12.27.>
- [별표 2] 삭제 <2016.12.27.>
- [별표 3] 삭제 <2016.12.27.>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6.12.27.>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12.27.>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12.27.>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6.12.27.>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12.27.>
- [별지 제6호서식]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 [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
- [별지 제8호서식]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9호서식]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전공의 명부
- [별지 제11호서식] 수련이수자 명부(인턴 및 레지던트 연차별 이수상황)
연혁
[편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시행 2016.12.30)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제456호) (시행 2016.12.27)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제263호) (시행 2014.9.26)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시행 2014.1.1)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제193호) (시행 2013.4.17)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제155호) (시행 2012.8.23)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제88호) (시행 2011.12.7)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9호) (시행 2008.12.4)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시행 2005.10.18)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시행 2003.9.18)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시행 2003.6.12)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0호) (시행 1996.2.14)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921호) (시행 1993.12.9)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75호) (시행 1991.7.30)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38호) (시행 1990.1.4)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시행 1989.2.28)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76호) (시행 1985.11.26)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49호) (시행 1984.8.24)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28호) (시행 1983.5.27)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622호) (시행 1979.3.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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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