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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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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5669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1.21
타법개정: 1999.1.2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 "전산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전산망사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의 개발, 전산망의 구성·유지·보수,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처리·보관·전송역무 및 전산망과 관련된 기타 사업을 말한다.
3. "전자문서"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산망의 개발보급, 관리·운영 및 이용등(이하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6>
  • 제4조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등의 전산망 개발 지원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
3. 전산망사업의 지원·육성
4.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매체의 개발과 실용화
5.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6. 전산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지원
7.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8.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9.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5.12.6]
  • 제5조 삭제 <1995.8.4>
  • 제6조 삭제 <1995.8.4>
  • 제7조 삭제 <1995.8.4>
  • 제8조 (사업참여등)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망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전산망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8.10, 1995.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의 범위와 사업참여 및 사업지원의 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기술개발추진등)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의 비용의 지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기술등의 관리)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등에 대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 제11조 (기술등의 보급)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전문단체의 지원·육성)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등을 하는 전문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삭제 <1999.1.21>
  • 제14조 (기술기준의 제정)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련동성과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3)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설계, 구성 및 유지보수가 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 제14조의2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이를 전산망사업자 또는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전산망관련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6]
  • 제15조 삭제 <1995.12.6>
  • 제16조 (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촉진등) (1)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전산망의 구축등 전산화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전산망사업자를 지정하여 미리 사업을 추진하게 하거나 관련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급에 소요된 자금은 정부가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사업자의 지정절차,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급방법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관련기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상의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관련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등) (1) 정부는 전산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공동이용,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전산망 상호간의 연계운영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 정부는 제1항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정, 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 (전자문서의 효력등)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업무와 전산망을 관리하는 자(이하 "전산망관리자"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리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허가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6]
  • 제17조의3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6]
  • 제17조의4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등) (1)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산망관리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2) 전산망관리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 제17조의5 (전자문서등의 공개제한) (1) 전산망관리자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중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산망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 제18조 (시범사업) (1) 정부는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 행정, 기술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 (전산교육의 확대) 정부는 국민의 전산망에 관련된 기초지식 및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전산교육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 삭제 <1999.1.21>
  • 제20조 (공동연구개발등의 장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동일 또는 동종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의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공동기술도입이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 제21조 (세제·금융등의 지원) 정부는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산망사업자에게 세제, 금융, 행정, 법제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 제22조 (전산망의 안정성등) (1)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산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전산망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전산망사업자·전산망관리자 및 그 종사자와 전산망이용자는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2.6>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량속을 해치는 행위
3. 국가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로운 행위
4. 범죄행위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 제24조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등) (1) 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망이용자 또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비밀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2.6]
  • 제26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개정 1991.12.14>) (1) 전산망사업자는 전산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6>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14>
  • 제27조 (협회의 사업) (1)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5.12.6>
1.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
2. 정보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3. 전산망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4. 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제공
5. 전산망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6, 1996.12.30>
  • 제29조 (벌칙) (1)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6]
  • 제30조 (벌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6]
  • 제30조의2 (벌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 또는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6]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1995.12.6>]
  • 제30조의3 (벌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91.12.14]

[제30조의2에서 이동 <1995.12.6>]

  • 제30조의4 (벌칙) 제17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공개한 전산망관리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6]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1.12.14, 1995.12.6>
  •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단체·전산원·정보센터·협회·기술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1.12.14, 1995.12.6>
  • 제32조의2 (과태료) 제13조제6항(제1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산원·한국정보문화센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91.12.14]
  • 제3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3848호, 1986.5.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전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 당시의 전산원의 원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생략
(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3) 내지 (5)생략
  • 부칙 <제4439호, 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센터의 설립준비) (1)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정보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정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 당시의 정보센터의 회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센터는 이 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센터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정보센터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정보센터는 그 설립 당시 센터의 직원을 정보센터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3) 내지 (5)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제4998호, 1995.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문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1)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2)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전산원이 승계한다.
(3)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정보센터의 명의는 전산원의 명의로 본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정보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전산원이 행하거나 전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6)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전산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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