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제9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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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 3. "작성자"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 4.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6.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7. "전자거래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편집]-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2)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1) 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 (2)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3) 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제6조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1)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 (2)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 (3)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상거소)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 (2)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 (3)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수신확인) (1)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제5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 (2)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편집]- 제12조 (개인정보보호)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13조 (영업비밀보호)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3)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1)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2)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1) 정부는 「소비자기본법」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5.17>
- (2)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1)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1.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ㆍ용역ㆍ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 2.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편집]- 제19조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정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방향
-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 4.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5.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6.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9.3.18, 2009.5.22>
- 제21조 삭제 <2009.3.18>
- 제22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08.2.29>
-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ㆍ홍보ㆍ진흥사업
- 2. 제도의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
- 4. 삭제 <2009.3.18>
- 5. 삭제 <2009.3.18>
-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사업
- 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 9.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업무에 대한 지원
- 10. 제3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 11.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 11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 11의3.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 인수업무
- 1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1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4)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5)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6) 진흥원은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다.
- (7) 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8)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제5장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
[편집]-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개정 2007.5.17>) (1)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 (4)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 2008.2.29>
-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2.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 3.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4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1) 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 3. 그 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삭제 <2009.3.18>
- (3)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 2.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3.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26조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3.21>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제28조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2007.5.17,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전자거래의 국제화) (1) 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2)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제30조의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본조신설 2008.3.21]
- 제31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등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5.17>
- (2)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신설 2005.3.31>
[편집]- 제31조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과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3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바.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등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 2.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4 (시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 1.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3.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4.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5. 제31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때
- 6. 제31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때
- 7.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 9.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징금)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
- 3.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4.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6 (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8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업무의 종류
-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수행절차
- 3.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 및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9 (준수사항)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당해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ㆍ수신자 및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공개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 (6)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가 있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시기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5.17]
- [종전 제31조의10은 제31조의11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1 (보고 및 검사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11은 제31조의12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2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1)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12는 제31조의13으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3 (이용자의 정보보호)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ㆍ제36조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 제62조ㆍ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 중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으로,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13은 제31조의16으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다.
- (3)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5.17]
- 제31조의15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 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5.17]
- 제31조의16 (배상책임)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13에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7 (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14에서 이동 <2007.5.17>]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편집]- 제32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3.31>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9, 2007.5.17, 2008.2.29>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4)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 (6) 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분쟁의 조정) (1)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 (자료요청 등) (1)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5조 (조정의 성립) (1) 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성립한다.
-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 (2)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6조 (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3.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4.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7조 (조정비용 등)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1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2.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5.3.31]
- 제4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5.3.31]
제8장 벌칙 <신설 2005.3.31>
[편집]- 제43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 1. 제3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본조신설 2005.3.31]
-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 1. 제3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 2. 제3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 [본조신설 2005.3.31]
-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46조 (과태료) (1) 제31조의9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 1.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31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5. 제31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 6.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7. 제31조의11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9.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0.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1.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2.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5.3.31]
부칙
[편집]- 부칙 <제6614호,2002.1.19>
-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본다.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40호,2005.3.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로 본다.
- (3)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되는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본다.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1)생략
-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53)내지 (68)생략
- 부칙 <제7988호,2006.9.27> 소비자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 (8) 내지 (12)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362호,2007.4.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부칙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 (31)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387호,2007.4.27> 통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생략
- (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 (10) 부터 (14)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461호,2007.5.1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66호,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까지 생략
- (34)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 (35)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02호,2007.12.27> 염업조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39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97) 까지 생략
- (39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제13호,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제31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32조제3항, 제39조, 제41조, 제46조제2항제10호·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31조의13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을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9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32호,2008.3.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979호,2008.3.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 (1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 (11)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9246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29호, 2009.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504호, 2009.3.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05호, 2009.5.22>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 (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10)부터 (12)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 (제8979호) (시행 2008.3.21)
-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 (제9246호) (시행 2008.12.26)
-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 (제9429호) (시행 2009.8.7)
-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 (제9504호) (시행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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