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0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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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1.12.31]
-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개정 2001.12.31>) (1)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 (2)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12.31>
- (3)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31>
제2장 공인인증기관
[편집]-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3)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 (5)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개정 2001.12.31>) (1)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 1. 인증업무의 종류
-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 (3)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0, 2008.2.29>
- (4)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 (5)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0>
-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1)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1)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키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30>
- 1.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공인인증기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증업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1.12.31]
-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1) 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1)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2)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1.12.31, 2005.12.30, 2008.2.29>
-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 제11조 (시정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 1. 삭제 <2005.12.30>
-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3. 임원이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 5의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폐지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9의2.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11의2. 제1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가입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검사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3장 공인인증서<개정 2001.12.31>
[편집]-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개정 2001.12.31>) (1)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2)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 (3) 삭제 <2001.12.31>
- (4)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5)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6)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2008.2.29>
-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개정 2001.12.31>) (1)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개정 2001.1.16, 2001.12.31>
-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 5. 삭제 <2001.12.31>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8.2.29>
- 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개정 2001.12.31>) (1)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2) 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개정 2001.12.31>) (1)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2)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1.12.31]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개정 2001.12.31>
[편집]- 제18조의3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12.31]
-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1)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2)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 (3)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1.12.31]
-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1)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2)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1.12.31]
-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1)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2)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1) 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 (3)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 [본조신설 2001.12.31]
- 제22조의3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1)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장애를 신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장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파
- 2. 장애복구에 관한 기술지원과 협력
- [본조신설 2005.12.30]
-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개정 2001.12.31>) (1)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 (2)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 (3)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31>
- (4)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 (5)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개정 2005.12.30>
- [전문개정 2001.12.31]
-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1) 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등 인증업무
-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 8.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 (3)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술지원·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1.12.31]
- 제25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 나.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 다.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사항의 확인
- [본조신설 2001.12.31]
- 제25조의3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1.12.31]
- 제26조 (배상책임) (1)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2)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5.12.30]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신설 2001.12.31>
[편집]- 제26조의2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 3.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 4.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7. 인증업무와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전자서명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11.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01.12.31]
- 제26조의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 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12.31]
- 제26조의4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 전자서명 관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 5. 그 밖에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01.12.31]
- 제26조의5 (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1.12.31]
- 제26조의6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수반하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3) 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1.12.31]
- 제26조의7 삭제 <2010.2.4>
제6장 보칙<개정 2001.12.31>
[편집]- 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1) 정부는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12.31][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2001.12.31>]
- 제27조의2 (상호인정) (1) 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 [ 제27조에서 이동<2001.12.31>]
- 제28조 (요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제29조 (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벌칙<개정 2001.12.31>
[편집]-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05.12.30>
-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 4.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 [전문개정 2001.12.31]
-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3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792호,1999.2.5>
-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60호,2001.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 (5)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585호,200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8)생략
- (99)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 가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00)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813호,2005.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6) 까지 생략
- (427)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단서·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전단·후단, 제2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제1항,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3항 및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및 제1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30조 본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 (42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208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008호, 2010.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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