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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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4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05.8.4
타법개정: 2005.8.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직선거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③ 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법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 설치기간은 4년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에 의석을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
2.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위원회의 차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정보화촉진기본법제10조(한국전산원의 설립)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의장
4. 선거 및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급 인사
5. 기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의 원 소속기관·단체의 인사발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정당·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협의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시에 이를 보고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산하에 전자선거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중앙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추천한 각 정당·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단체 등의 실·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활용)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선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계, 언론·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전자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실무추진단원, 전자선거자문위원회 또는 그 위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여론수렴 및 조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① 중앙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추진단원(중앙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협의회위원, 실무추진단원, 자문위원 기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자문 등 협조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중앙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3호, 2005.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협의회와 그 위원, 실무추진단과 그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공직선거법
    •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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