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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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의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라 함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기념관 자료중 총포·도검·화약류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3.6.11>
④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 제6조 (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1, 2008.2.29>
④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1999.1.21>
  •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중 1인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 제10조 (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 (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 (보조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5조 (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0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업무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9조 (지도·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20조 (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076호, 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8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551호, 1993.6.1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부칙 <법률 제5644호, 1999.1.21>
이 法은 1999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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