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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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2015.12.30

조문[편집]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 제3조(연금증서) ①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 제5조(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6., 2013.3.23., 2014.11.19.>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6.>
[본조신설 1988.3.18.]
  •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삭제 <2011.9.6.>
[전문개정 2010.2.4.]
[본조신설 1981.4.8.]
  •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3.18.]
  •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자치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753호, 1969.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분부터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⑥ 생략
⑦(관계 법령의 정비)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로 한다.
2.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0282호, 1981.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417호, 1988.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88호, 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11호, 20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두는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17호, 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서식]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증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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