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제8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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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제8852호)

전통사찰보존법
법률 제8974호
제정기관: 국회

전통사찰보존법 (제9313호)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형상)을 봉안(봉안)하고 승려가 수행(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경내지)"란 불교의 의식(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화상(화상)·석물(석물)·고문서·고서화·종류(종류)·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유서)가 있거나 학예, 기예(기예) 또는 고고(고고)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1)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1) 시·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해당 전통사찰 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말소)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1) 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통사찰을 등록하면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 행위
가. 불교의 포교(포교)와 수행
나. 전통사찰의 유지와 발전
다. 공익 활동
2. 영업 행위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1)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3)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주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 (허가 사항) (1)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는 각 해당 법률의 허가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4)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의제(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5)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각각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1)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통사찰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4) 「건축법」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5)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재산 목록의 작성·비치) 전통사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 (사업) 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 목적의 범위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 (경내지의 보호) (1)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사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 제16조 (재산관리인의 임명)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분규(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0조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제34조제3호에 따라 현상(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부칙[편집]

  • 부칙 <제8348호, 2007.4.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8> 까지 생략
<269>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8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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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