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5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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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법률 제151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 6. 13.
일부개정: 2017. 12. 1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편집]

  •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편집]

  •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14205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은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
  • 부칙 <제15168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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