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8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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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법무공단법

  • 시행: 2007.12.21
  • 법률: 제8070호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 (임원) (1) 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2)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4)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6)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1)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0조 (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4. 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1조 (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공단 변호사) (1) 소송수행·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40인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2) 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단 변호사의 임면·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겸직제한 등) (1) 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사업)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2.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3.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4.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 (공단업무의 공익성) (1) 공단은 국가등 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 (소송업무 절차 등) (1) 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3) 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 (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언론사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인 사건
4.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
  • 제20조 (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1) 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의한다.
  • 제21조 (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2.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22조 (수임료 등) (1) 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24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26조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1)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이익금의 처리) (1)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 (교류근무) (1) 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공단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요청하여 공단 변호사를 일정기간 당해 행정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무기간 등 교류근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 (감독 등) (1) 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1)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3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과태료) (1)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070호,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1)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단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2) 공단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공단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공단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단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의 지원) (1)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국가는 공단 설립 첫 해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이사장 임명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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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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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