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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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취급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2.6.13
타법개정: 2012.6.1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삭제 <2002.12.31.>
  • 제3조(적용범위) 보관금의 출납·예탁·보관·환급·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1.]
  • 제4조의2(예금의 종류) ① 출납공무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제4조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2.12.31.]
  • 제6조(보관금의 이자) 제4조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2장 보관금의 납부[편집]

  • 제7조(보관금의 납부) ①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관금의 납입)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그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 제9조(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출납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관금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입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동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02.12.31.]
  •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당해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동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당해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 제11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출납공무원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 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이자의 지급[편집]

  •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관금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관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고 보관금 및 그 이자의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② 삭제 <2002.12.31.>
③ 삭제 <2002.12.31.>
  • 제13조 삭제 <2002.12.31.>
  • 제14조 삭제 <2002.12.31.>
  • 제15조(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 있어서 그 환급을 받을 자가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 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1.]
  •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제4장 보관금의 보관전환[편집]

  • 제1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그 보관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보관금의 보관전화절차) ① 출납공무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규정한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② 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관전환청구자에게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③ 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 제19조(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①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② 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 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관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제5장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편집]

  •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이를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 제21조(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① 수입징수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당해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당해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 제22조(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출납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국고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①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② 삭제 <2002.12.31.>
[제목개정 2002.12.31.]
  • 제24조(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02.12.31.]
  • 제24조의2(보고 등) ①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금현황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① 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02.12.31.]
  • 제26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①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당해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27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당해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02.12.31.]
[전문개정 2002.12.31.]
  •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2. 제12조, 제15조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6.13.]
  • 제29조(이 규칙외의 사무취급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1.]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992호, 1994.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중 제4조제1항의 보관금에 대하여는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여 취급점에 예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90호, 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출납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을 이 규칙 시행후 즉시 이 규칙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정부보관금납부서
  • [별지 제2호서식] 정부보관금납입서
  • [별지 제3호서식] 정부보관금납부자납입서
  • [별지 제4호서식] 정부보관금수령증서
  • [별지 제5호서식]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
  • [별지 제6호서식]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
  • [별지 제8호서식]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
  • [별지 제10호서식]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정부보관금환금및이자지급청구서
  • [별지 제12호서식]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
  • [별지 제13호서식]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
  • [별지 제14호서식]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
  • [별지 제15호서식] 잔액증명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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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