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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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2.6.13
타법개정: 2012.6.1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① 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대조의 용에 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인감을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유가증권의 기탁)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일내에 환부 하여야 할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특수한 사유가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와 정부보관유가증권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명칭·기호·번호·장수·권면액·권면액별·총금액별과 부속이표의 유무 및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부소유유가증권인 때에는 소유연월일, 소유의 사유,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정부보관유가증권인 때에는 보관연월일·보관사유·보관기간·보관인의 성명과 주소 및 국고에의 귀속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편집]

  •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부속이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취급점으로부터 환부받아 그 상환금 또는 이자를 세입으로 불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9조제2항·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취급점에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인수증서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한다.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편집]

제1절 제출과 기탁[편집]

  •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① 정부가 보관할 유가증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라 한다)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 제1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로 하여금 미리 유가증권을 그 취급점에 불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불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불입을 받은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임시취급점(이하 "임시취급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에 그 직위와 성명을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절차) ①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임시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필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필하였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와 인감을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 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그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가증권을 취급점에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는 외에 그 뜻을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정부보관유가증권부속이표의 교부절차)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자로서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 이외의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조의 용에 공하게 하기 위한 인감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절 환부와 이표의 교부[편집]

  •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환부하도록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를 청구하는 것일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일부환부를 하도록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고 청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증서, 불입필통지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하여 유가증권을 환부받아야 한다.
  • 제19조(정부보관유가증권부속이표의 교부)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지급기가 도래된 것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청구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제17조 또는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자에게 직접 환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전환의 대체[편집]

  • 제2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보관전환의 절차)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취급점에 기탁할 것이거나 불입된 것으로서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이를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통지서에 보관전환을 하도록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승인의 뜻을 기재한 청구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 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불입된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이나 지급을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증권의 원금 또는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6월전까지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 날인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 제24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금으로 대체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한 후 그 유가증권에 대한 상환금 또는 지급금수령의 절차를 필하고 이를 정부보관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수탁증서 또는 불입필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절 정부의소유가된정부보관유가증권[편집]

  • 제25조(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보관사유가 해소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보관사유의 해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무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에 이관의 사유가 재무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관서명 및 그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인계[편집]

  • 제28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유가증권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같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29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불입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한 일자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30조(인계절차 ①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사서와 인계할 장부·증빙서 기타 서류의 목록 각3통을 작성하고 이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입회하에 현물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와 대조하여 수수한 후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연월일과 수수를 필한 뜻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같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수수를 필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사무인계의 대리)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장의 정하는 인계절차를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5.8.>

제5장 보칙[편집]

  • 제32조(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월계대사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 제33조(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계대사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그 변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정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4조(수탁증서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불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입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일부환부청구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불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고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관서의 이전·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유유가증권 또는 정보보관유가증권을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하거나 불입한 후 소속관서가 이전되었거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보관 또는 불입한 유가증권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의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점(임시취급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에 관한 사무
2. 제12조제13조에 따른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에 관한 사무
3. 제14조에 따른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
4. 제15조에 따른 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에 관한 사무
5. 제17조제18조에 따른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청구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정부보관유가증권부속이표의 교부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6.13.]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639호, 1969.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794호, 1970.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0년 12월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6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4조"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 [별지 제2호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 [별지 제5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
  • [별지 제6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 [별지 제7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
  • [별지 제8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
  • [별지 제9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 [별지 제10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청구서
  • [별지 제12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
  • [별지 제15호서식]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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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