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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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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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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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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제한)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9.23, 2005.5.31>
  • 제4조 (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제5조 (운영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 (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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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 삭제 <2004.9.23>
  • 제9조 (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연구기관의 정관의 변경은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⑤연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⑥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31>
③원장은 상임으로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 제12조의2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모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5.31]
  •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9.23, 2005.5.31>
③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④연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⑤연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⑥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⑦연구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⑧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 (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 <개정 2005.5.31>) ① 연구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제16조 (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당해 연구기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당해 연구기관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의한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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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05.5.31>
②연구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개정 2005.5.31>)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개정 2005.5.31>
  • 제20조 (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②연구회의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 (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5.31>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5.5.31>
②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5.5.31>
③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④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05.5.31>
②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산업계·연구계·학계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4조 (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5.31>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간의 기능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분야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분야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연구회의 주요정책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 제26조 (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
  •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등 <개정 2005.5.31>)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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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감독관청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삭제 <2004.9.23>
③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12.30, 2004.9.23, 2005.5.31, 2008.2.29>
④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제3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9.23, 2005.5.31>
  •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 (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개정 2005.5.31>
  •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5.31>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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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벌칙)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과태료)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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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1)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연구계·학계등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4) 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 이사 및 당연직이사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5)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1)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각 1년·2년 또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1년·2년 또는 3년인 이사의 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
2. 한국조세연구원법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4. 민족통일연구원법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6. 한국행정연구원법
7.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10. 산업연구원법
11. 에너지경제연구원법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14. 한국노동연구원법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16.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18. 한국법제연구원법
19. 한국여성개발원법
20. 산업기술정보원법
21. 한국한의학연구원법
22.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 자격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한다.
(6)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중 "개발원 또는 여성단체"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7)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8) 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 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생산기술연구원등"을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한다.
(11)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12) 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등"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한다.
제50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정관) (1) 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사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담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출연금등)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59조의3(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 상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제2항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개발원·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상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발원 및 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상담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청소년단체·개발원"을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71조중 "협의회·개발원"을 "협의회"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본문중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중 "평가기관 및 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14)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15)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을 "건설기술"로 한다.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연구원·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16>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17>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제57조중 "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으로 한다.
<18>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제11조를 삭제한다.
<19>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20>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21>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은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
+------------------------------------------------+--------------------+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산업기술정보원     |
+------------------------------------------------+--------------------+
|한국한의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
|청소년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   |한국청소년개발원   |
|개발원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 |교통개발연구원     |
|발연구원                                       |                   |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자통신연구원                                   |                   |
+------------------------------------------------+--------------------+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연구원                                         |                   |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준과학연구원                                   |                   |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한국환경정책·평가 |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
+------------------------------------------------+--------------------+
(2)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이하 이 항에서 "종전기관"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이 항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설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기관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설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
|한국전기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
+---------------------------+--------------------------+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
+---------------------------+--------------------------+
(3) 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이하 "종전기관"이라 한다)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하 "신설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본다. 다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를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장 및 감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및 감사가 임명될 때까지 신설기관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회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기관의 설립당시 정부의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서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동 연구기관에 출연되고 이 법 시행당시 구분계리되고 있는 재산은 이를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리되는 재산이 있는 신설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그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기능의 수행을 위한 재산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 (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개발연구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정보센터와 국제대학원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329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정보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제17조 및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연구개발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직원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은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
├──────────────────┼─────────────────┤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한국전기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
├──────────────────┼─────────────────┤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생명공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2)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주 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4)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중 "평가와 발전방안"을 "발전방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우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산업기술정보원 또는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
├───────────────────┼────────────────┤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한국전기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
├───────────────────┼────────────────┤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생명공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부칙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2) 내지 (13)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6790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중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로 한다.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573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1)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4)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5)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1)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43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51> 까지 생략
<75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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