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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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 04. 11. |
타법개정: 2007. 04. 11. |
약칭: 자유무역협정(FTA)조정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무역조정(貿易調整)”이라 함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ㆍ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ㆍ재취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무역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 ①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
-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3.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종합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 및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조사ㆍ연구 등)
-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등)
-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은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3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25이상 감소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또는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 3. 해당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서비스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
- ① 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구입 자금
- 2.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설비투자ㆍ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 3. 그 밖에 단기 경영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해당기업의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등)
- ① 무역피해를 입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 가. 무역조정기업
- 나.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 ①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하여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ㆍ인력수요ㆍ직업교육ㆍ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역조정근로자가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 또는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 시책)
- ②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 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 3. 관계중앙행정기관 사이의 무역조정의 지원시책 관련 협조사항
- 4.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산업자원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 2. 산업 또는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학계전문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④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 ①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산업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 및 조사 그 밖에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정취소 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8조(지원금의 환수 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9조(보고)
- ① 무역조정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출입ㆍ검사 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기업의 사무소ㆍ영업소ㆍ사업장ㆍ공장ㆍ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 출입ㆍ검사ㆍ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청문)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제24조(과태료)
-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20조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947호, 2006. 04. 28.>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361호, 2007. 04.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⑩ 생략
- ⑪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 ⑫ 내지 ⑰ 생략
- 제10조 생략
연혁
[편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4. 20.)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28호, 대한민국) (시행 2021. 10. 2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4. 0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40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7. 07.)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48호, 대한민국) (시행 2015. 10. 25.)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76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7. 18.)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 대한민국) (시행 2010. 07. 05.)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85호, 대한민국) (시행 2009. 11. 22.)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31호, 대한민국) (시행 2009. 10. 2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84호, 대한민국) (시행 2009. 05. 08.)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71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6. 22.)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7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4. 29.)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1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4. 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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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