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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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2. 04. 20.
일부개정: 2021. 10. 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조정(貿易調整)”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무역조정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피해와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이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나.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피해가 가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3. 삭제
③ 삭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ㆍ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販路) 및 입지(立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삭제)


  •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삭제
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③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ㆍ인력수요ㆍ직업교육ㆍ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계적 경제ㆍ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ㆍ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5조의2(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조정”은 “통상피해대응”으로,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무역조정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② 제14조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통상피해지원근로자(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통상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1.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의 대행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그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9조(보고)
① 삭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출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과 출입ㆍ검사ㆍ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2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947호, 2006. 04.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 내지 ⑰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71호, 2007.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0> 까지 생략
<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31호, 2009. 04.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 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176호, 2012. 0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4> 까지 생략
<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6> 부터 <71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 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부터 ⑳ 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740호, 2016. 01. 0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⑱ 부터 ㉙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8503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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