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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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률 제784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6.7.1 |
| 타법폐지: 2006.2.21 |
조문
[편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4조 내지 제41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849호) (시행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