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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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지위와 행정체제를 부여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위) 제주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3조 (제주시 등의 폐지) (1)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2)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와 읍·면·동의 설치) (1) 제주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2)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1)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제주도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행정시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되, 제주도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행정시의 장) (1)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2)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이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5)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주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제주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주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제주도지사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주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4) 제주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조례로 정한다.
  • 제8조 (행정시장의 퇴직)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2.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행정시장을 임명한 제주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 제9조 (행정시의 부시장) (1)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2)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3)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1)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3)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1)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6인 이내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수는 0으로 본다.
  • 제13조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도에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2) 「공직선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지역간 균형발전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정도서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제주도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도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제주도지사는 종전의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폐지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제18조 (예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시·군이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 제19조 (시·군 폐지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1)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2) 다른 법령에서 시·군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3) 다른 법령에서 시·군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4) 다른 법령에서 시·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847호, 2006.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2조 내지 제1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시장의 예고와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 (1) 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2) 제주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에 설치된 읍·면·동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시의 읍·면·동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사무·재산은 제주도가 승계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제주도 소속의 직원이 된다.
(4) 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제주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5) 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제주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6) 이 법 시행당시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제주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제주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5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는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시·군의회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2> 까지 생략
<233>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5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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