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합의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합의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합의서

2002.10.30~11.02, 평양-고려호텔 2002년 11월 2일 토요일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합의서


남과 북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오는 12월중에 하며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한다.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는 규정, 세칙들을 빠른 시일안에 제정 공포하도록 한다.


3.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남측은 전력, 통신, 용수 등 외부기반시설 건설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최대한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남측 개발사업자 및 기반시설 공급자와 북측 관계 부문 실무자간 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한다.


4.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개성공단 건설에 따르는 통행·검역·통신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쌍방 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협의·확정하도록 한다.


5.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2002년 12월중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7. 쌍방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추진하기로 한다.


2002년 11월 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차관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윤진식 박창련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알려지지 않은 선언이나 성명, 연설, 또는 공개 편지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면 저작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틀은 저작물의 정확한 저작물을 찾는 노력이 있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의

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고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이라면 {{정치적 연설}}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