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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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대표: 한덕수, 김영일 |
2007.11.14~16,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 | 2007년 11월 16일 금요일 |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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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⑬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2) 조선협력단지 건설
-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3) 개성공단 건설
-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8조 수정 및 발효
-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 북 총 리 회 담 |
북 남 총 리 회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