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보이기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2005.06.21~24, 서울-워커힐호텔 | 2005년 6월 24일 금요일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 동안 남북사이에 이룩된 성과를 평가하고,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여 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3.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상봉을 8월 26일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 중으로 끝내기로 하였다.
- 그리고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중에 개최하여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4.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개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 5.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였다.
- 당면하여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6. 남과 북은 앞으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 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하였다.
- 7. 남과 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 중으로 개최하여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8. 남과 북은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중순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 9.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10.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 1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12. 남과 북은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2월중에 남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6월 23일
서 울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