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2006.04.21~24, 평양-고려호텔 2006년 4월 24일 월요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중에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24일

평 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