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2007.02.27~03.02, 평양-고려호텔 2007년 3월 2일 금요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제 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 2일

평 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